2015-05-14 10:28

판례/ 운송주선인의 통지의무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년 12월18일 선고 2014나53672
【원고, 피항소인】 __
【피고, 항소인】 __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년 8월12일 선고 2013가소112416 판결
【변론종결】 2014년 12월4일
【판결선고】 2014년 12월18일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전기, 전자계측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복합화물운송 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__’(이하 수출회사)’로부터 ‘__’(이하 이 사건 물건)’를 수입하기 위해 피고에게 운송주선을 의뢰했다. 피고가 부피를 알아야 정확한 요금이 산출된다고 해 원고는 2013년 6월20일 피고에게 ‘부피 591㎝×242.6㎝×305㎝, 3400㎏’로 기재해 견적요청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6월24일 총 운송료를 20,405,247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산한 항공운송견적서를, 2013년 7월9일 총 운송료를 12,381,919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산한 해상운송견적서를 각 발송했는바, 위 각 견적서는 중량 3400㎏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었다. 원고는 2013년 7월10일 피고에게 이 사건 물건의 항공운송주선을 의뢰했다.

한편, 수출회사의 운송주선인인 ‘__ 유한회사’는 이 사건 물건의 총 중량(Gross weight)은 3206㎏, 부피중량(Volume weight)은 6710㎏ 으로 각 계산한 뒤, 그 중 큰 부피중량을 운임중량(Chargeable weight)으로 해 2013년 7월23일 운송장을 발행했다.

이후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운송이 완료되자 피고는 2013년 8월3일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료로서 39,908,440원을 청구했고, 원고는 같은 달 6일 위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2.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인용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운송주선인의 통지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상법 제123조, 제104조 에 따라 그 운송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9호증의 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히 운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부피를 알아야 정확한 요금이 산출된다고 해 원고는 피고에게 부피를 기재해 견적요청메일을 발송했다. 원고로서는 피고가 국제항공운송협회 요금 규정 등에 따라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정보(부피, 총 중량)를 토대로 제대로 견적금액을 산출했다고 신뢰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는 부피중량과 총 중량 중 큰 것으로 운임중량으로 정해 견적금액을 산출해야 하는데, 규정과는 달리 부피중량을 산출하지 않은 채 만연히 총 중량을 중량으로 기재해 견적서를 보냈다. 위 견적서에는 ‘Weight(㎏) 3400’만 기재돼 있어서 위 중량 자체가 운임중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원고가 총 중량과 부피중량 중 큰 것이 운임중량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나아가 부피를 토대로 부피중량을 산출하는 방법 등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요금 규정을 숙지해, 이 사건 물건의 경우 부피중량으로 운임중량이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물의 총 중량과 부피는 원고가 애초에 알려준 것보다 오히려 적으므로, 이후 운임중량이 명시된 항공화물 운송장을 받았더라도 원고로서는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될 것을 예측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견적서보다 실제 운송료가 약 2배 더 많아졌다.

피고는 2013년 7월23일 원고에게 항공화물 운송장을 파일로 보내면서 ‘(운송장을) 확인해 보시고 혹시 정정돼야 하는 부분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메일에 첨부된 운송장에는 총 중량 이외에 운임중량(Chargeable Weight)이 ‘6710’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운송료 등 부분은 ‘합의된 대로’(AS AGREED)라고만 기재돼 있어서 원고로서는 합의된 금액이 곧 견적금액에 상응한 금액으로 여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메일의 내용에 포함된 이 사건 물건의 항공스케쥴에는 이 사건 물건의 중량이 3200으로 표시돼 있었다. 피고의 위 견적서에서 위험물의 경우에는 그 견적금액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긴 했으나, 위 견적서의 견적금액과 실제 운송료간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이 사건 물건이 위험물이어서가 아니라, 피고가 규정에 따라 운임중량을 산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고는 종전에도 피고에게 운송주선을 의뢰했으며 총 중량의 약 2배에 운임중량이 정해진 경우도 있었으나, 이 사건과 같이 견적금액과 실제 운송료의 차이가 약 2배에 이른 경우는 없었다.

피고 주장과 같이 견적서는 단지 ㎏당 단가 등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운임중량을 산출해 위 단가를 곱해 예상운송료를 계산하는 것이 온전히 원고의 몫이라면,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정확한 견적을 위해 부피 정보를 요청할 이유도, 위 견적서에 중량표시를 할 이유도 없을 것으로 보이며, 운송조건에도 그와 같은 내용(운임중량의 산출은 하지 않았다든지, 운임중량의 산출은 원고의 몫이라든지 등)을 명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운임중량이 명시된 항공화물 운송장을 원고에게 보내 주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운임을 명확히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피고가 제시한 견적서에 기재된 중량은 부피중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총 중량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원고에게 고지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운송주선인의 통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해 살피건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해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①원고가 23,000,000원까지는 항공운송료를 부담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원고가 실제 운송료를 알았을 경우 해상운송의 방법을 택하거나 아예 수입을 포기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6,908,440원(= 원고가 지급한 운송료 39,908,440원 - 원고의 예상 운송료 23,000,000원_은 원고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운송비용으로서 피고의 통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가 무역업에 종사하는 법인인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견적서가 중량 3400㎏을 조건으로 해 계산된 것이었으나, 이후 교부받은 운송장에 운임중량이 6710㎏으로 기재돼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과실을 40% 참작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145,064원(= 16,908,440원 × 60%)과 이에 대해 운송료 지급일인 2013년 8월6일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4년 8월12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진훈 판사 이상원 판사 최보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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