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0 18:10

인천항 ‘골든하버’ 개발사업 탄력

해수부 등 유관기관 대상 설명회 갖고 개발계획 공유
▲17일 인천항만공사가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개최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복합지원용지 골든하버 개발계획 설명회' 참석자들이 송도컨벤시아 세미나실에서 항만공사 측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인천항의 ‘골든하버’ 개발사업 성공을 위해 인천항만공사(IPA)와 정부·지자체 등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골든하버는 IPA가 정부의 예산 지원과 자체 재원, 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인천항의 새 국제여객부두, 터미널, 배후 복합지원용지 개발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IPA는 지난 17일 인천 송도국제도시내 컨벤시아에서 ‘골든하버’ 개발사업 유관기관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012년 5월 실시된 유관기관 대상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들어진 자리로, 1차 설명회 이후 변화된 사업 여건을 공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주체들의 의견 청취와 향후 협력에 대한 공감 형성을 위해 개최됐다고 IPA는 밝혔다.

설명회에는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정부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6곳에서 20여명의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사업지의 개발 방향과 계획을 청취했으며, 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부지를 직접 돌아보면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항만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동시에 적용받고 있는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 사업지는 2011년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 IPA가 직접 추진하기로 결정된 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장여건을 반영한 최종 개발컨셉이 확정됐고, 인천항 2종 항만배후단지 지정(2014년 10월) 및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2015년 3월)까지 마무리된 단계다.

규제가 중복 적용되는 사업지 특성상 개발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 각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일치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만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 없이는 원활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IPA의 설명이다.

IPA는 특히 사업지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객과 유발교통량 처리를 위해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과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의 조기 개설 등 광역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현안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어 유관기관의 도움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이규용 건설본부장은 “2018년까지 신국제여객터미널을 비롯한 해양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해 인천항이 ‘제2의 개항’에 걸맞는 ‘해양관광객 300만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골든하버’가 동북아의 대표적 해양관광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IPA는 설명회 이후 4월 중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시작으로 각종 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연말께는 국제여객터미널 및 상부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석양이 보이는 바다 경관의 매력에 착안해 이름이 붙여진 ‘골든하버’에는 크루즈 관광객을 비롯해 인천항을 찾아오는 국내외 방문객들이 보고, 먹고, 즐길거리가 있는 쇼핑·레저·친수 공간을 갖춘 신개념 복합관광 단지가 개발된다.

복합쇼핑몰, 복합리조트 등의 핵심 앵커시설을 포함해 호텔, 어반엔터테인먼트센터, 워터파크, 콘도, 리조텔, 마리나 등의 시설들이 도입될 예정이다. 전체 사업지 규모는 약 40만평(항만시설 제외시 약 22만평)으로, 1단계 부지제공은 2015년 말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신 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되는 2018년에 맞춰 1단계 부지 내 시설들의 영업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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