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9 18:46

광양 「컨」부두·배후부지, 교역·생산복합형자유지역으로 개발

광양자유항의 브랜드화와 광양항의 교역·생산복합형 자유지역의 추구가 필
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동서경제학회 제 12회 정기학술대회에서 洪貞
植 광양관세사무소 관세사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및 배후부지 발전방향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洪 관세사의 주제발표에 따르면 광양컨테이너부두와 항만관련부지(11만1천
평)을 우선 관세자유지역으로, 2단계 컨테이너부두와 하포동쪽 배후부지(55
만3천평)을 관세자유지역 예정지구로 신청할 예정이다. 따라서 오는 12월에
동지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다면 광양관세자유지역으로 불려지게 된
다.
그런데 자유항은 무역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역을 구획하여 그곳을 통과
하는 외국화물에 대해 그 지역내에선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자유로이 출입,
개장, 분할, 가공 등을 하는 것을 인정하며 외국선박에 대해선 자국의 선
박과 같은 취급을 해 줄 뿐만아니라 화물선과 선박에 대해 관세법상의 제한
을 가하지 않거나 완화된 지역을 말한다.
자유항 제도는 그 구역의 광협이나 그 기능의 상위에 따라 자유항시, 자유
항구, 자유지구, 자유무역지대, 수출자유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넓은 의미의 자유항에는 자유지구가 포함되고 관세자유지역은 자유지
구와 비슷하므로 광양 컨테이너부두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광양 자
유항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가 문제다.
실례로 싱가포르는 그 항만 주변에 6개의 자유무역지대를 설치 운영중이지
만 자유항이라고 직접 부르지 않고 있고 미국의 자유무역지대 설치 항만들
도 자유항이라고는 부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중추항만을 추구하는 광양컨테이너부두의 포트세일즈시
광양 자유항이라고 브랜드화하는 것이 홍보상 훨씬 유리하다고 확신한다는
것이다.
즉, 효과적인 포트세일즈를 위해선 계획형 신항만인 광양항 자유항으로 명
칭하는 것이 국가물류 전략상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운송론상 법률에 의한 항만의 분류를 개항, 불개항, 자유항 3가지로 분
류하기 때문에 자유항을 지정하는 구체적 방법은 일차적으로 관세법 제 44
조의 2(자유항) 조항을 신설하면 가능하다는 견해다.
즉, 자유항은 수출입화물에 대해 관세부과 없이 보세구역과 같은 기능과 역
할을 하는 항구를 말하고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공항과 항만은 자유항이
라고 칭한다는 것.
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공항만은 이지역에 출입하는 외국상품에 대해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품의 적재, 개장, 분할, 합병, 수선, 단순가
공, 상품 및 원산지 부착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항에 출입
하는 선박 및 항공기의 입출항절차, 물품의 적재절차하선(기)및 승선(기)
절차, 물품의 통관절차 등은 제 45조 내지 제 51조 및 제 137조 내지 제 13
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항만법 및 개항질서법 등도 동일한 차원으로 개
정이 필요하다고 홍 관세사는 밝혔다.
한편 광양컨테이너부두 및 배후부지가 교역, 생산복합자유지역으로 가야하
는 이유에 대해 홍 관세사는 광양 컨테이너부두와 배후부지는 약 2백만평의
면적으로서 세계적으로 유일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완벽한 의미
의 교역, 생산복합형 자유지역을 추구하는 것이 항만발전에 유리하다는 지
적이다. 광양항은 아직 개항의 역사가 짧고 널리 홍보되지 않아 자체 배후
권의 화물발생량을 증대시키는 방안은 배후부지의 수출입화물 발생량 즉 생
산량과 소비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므로 배후권에 생산시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의 정밀전자산업, 전자제어 및 고도정밀산업, 신소재산업,
생물산업, 항공기산업, 기계류 산업 등의 첨단산업을 유치할 필요성이 크다
고 밝혔다.
이와함께 광양항이 환적항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광양항이 가지는 지리적 우
위를 바탕으로 물리적 경쟁여건인 입출항 수속의 간편, 신속화는 물론 항만
시설사용료의 인하·감면, 연중무휴의 작업실시, 편리한 작업시스템을 강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간항로상의 다른 경쟁항만과 비교해 경쟁여건이 비
슷한 경우 화주나 선사는 광양항 배후권의 생산, 조립, 가공, 포장, 유통,
분배, 분류 등 추가적인 부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항만을 선호하게 될 것이
라고 전망했다. 이에 배후부지의 자유지역까지 자유로이 환적화물과 원자재
가 이동될 수 있고 그곳에서 가공, 조립, 생산, 포장, 분류작업들이 이루어
져 국내외 행선지로 수출입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처음 계획단계에서 부
터 제도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광양항 배후부지의 하포서쪽
(93만3천평)중 50만평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 광양 컨테이너부두는 국제종합물류기지화해야 하므로 물류기능이 주인
관세자유지역을 컨테이너부두, 항만관련부지, 하포서쪽 배후부지 50만평을
제외한 전지역 약 1백9만7천평으로 지정 추진하고 조립·생산기능이 있는
자유무역지역은 하포서쪽 북단의 약 50만평을 지정토록 해 양 제도를 상호
연계해 운영하도록 전략을 수립해 동북아의 국제물류 및 생산복합거점으로
발전시키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배후부지 개발의 조기 시행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가 관세자유지역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것이 가시화되고 있다. 따라
서 컨테이너부두 건설과 아울러 그 배후부지가 빨리 건설돼야 물류기능, 생
산기능,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산업이 유치돼야 광양항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단지 컨테이너부두 운영만 가지고
는 운송이외에는 항만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없고 지역민의 소득 및 인구유
발효과가 없어 광양시를 아름다운 세계도시로 만들 수 없다는 분석이다. 특
히 항만배후지역은 내륙운송비절감에 유리하고 유통, 가공후 해외로의 반출
이 신속하고 관세 및 보세구역상의 혜택이 유리하기 때문에 항만-생산기지
의 일체화 현상을 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컨테이너부두(25만평),
철송장 부지(11만평)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하역·보관기능은 수행
되겠지만 항만관련부지가 2002년 8월에 완공되지 않으면 컨테이너부두 터미
널에서 Free Time기간이 지난 컨테이너를 이송 장치할 야드가 없게 되므로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되고 특히 55만3천평의 하포동쪽 항만배후부지가 예정
지구로 지정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 부지조성공사가 각각
완공돼야 관세자유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배후부지 공사를 조기에 착공해 완공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지
적이다. 현재 배후부지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컨테이너부두공단,
광양시, 민간기업등이 참여하는 제 3섹터방식으로 개발하자는데 의견 접근
을 보고 있으나 해양부에서 항만법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2개의 개발 방법을 두고 아직껏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기간이 2000~2006년이므로 이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조기 착공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민간투자법에 의한 주식회사(가칭 광양항 배
후부지 개발 주식회사)를 조속히 설립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경감 등 세
제혜택을 받고 부지내 도로 등은 정부지원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항의 환적 유인책으로 환적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항비 면제, 컨테
이너터미널 임대료 인하, 입출항 및 통관절차의 획기적 개선, 부두간 컨테
이너연결도의 확보, 환적화물에 대한 무료장치기간 최대화(30일), 연중무휴
의 작업과 편리한 작업시스템 강화 그리고 광양항 배후부지의 관세자유 및
자유무역 무역지대의 복합기능 수행으로 배후부지의 생산, 조립, 가공, 포
장, 유통, 분배 등 세계 제 1의 다양한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양항의 경우 모든 관세자유지역내에 온도크 야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Off-Dock 이용시의 추가부담면제, 충분한 프리타임 제공, 터미널내 컨테이
너 인벤토리 관리의 용이성 그리고 여유있는 무료장치기간으로 부두직통관
및 부두직보세운송 확대등이다.
특히 앞으로 남북화해 무드가 고조되면 시베리아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
한반도횡단철도 등과 연결되는 철도운송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컨테
이너부두에의 철도인입선 유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물유치 인센티브제도의 계속 시행도 광양항의 조기 정착에 필수적
이라고 언급했다.
개장초기의 광양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최소한 2단계 공사완료시인
2003년까지 계속 시행하고 현재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징수하고 있는 부두
임대료 감면조치(4개부두 운영사가 부담하는 항만기본사용료 20만TEU까지 1
7억원 기준)는 계속 시행해야 부두 경쟁력이 확보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
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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