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 신항 입항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을 개정고시하고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신항 도선사 승선 구역'은 현행 위치에서 외해로 약 2마일 이동된 신항 유도 등부표 근방 구역이며 기상악화시에는 기존 도선사 승선구역을 이용하게 된다.
도선사 승선 구역 변경은 신항 입항 선박의 증가 및 초대형화, 마산항 입항선 증가 등으로 인해 가덕수로내 해상교통혼잡도가 증가돼 선박의 안전 운항에 지장이 있다는 도선사 및 관계기관과 항만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됐다.
부산청 관계자는 “도선사 승선구역 변경으로 신항 입항선의 가덕수로내 선박 통항 안전성이 한층 높아져 신항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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