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0 09:51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유류오염손해배상 증명서 발급 서비스 실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지희진)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은 유조선 등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해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이다. 

사전 안내 서비스 대상이 되는 선박은 2월20일자로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12개월)이 만료되는 130척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자세한 안내 사항을 선박 소유자에게 문서로 발송한다.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 싣고 다니는 유조선과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일반선박은 이 법에 따라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증명서를 받으려면 가까운 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에 신청서와 보험계약증서 또는 보험계약유효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이명지 기자 mj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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