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2 14:36

선원 교육훈련, 현장중심으로 재편

12일 관련법 개정안 입법 예고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선박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훈련과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원법 시행규칙’과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선내 비상훈련의 동영상 기록 보관, 안전 재교육 면제조항 삭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해수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 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항해일지에만 기록하도록 돼 있어 형식적 훈련에 그쳐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선내 비상훈련의 실시 내용을 동영상 등으로 기록·보관하고 운항관리자에게 보고토록 해 비상훈련의 실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선원 안전교육도 현장 중심으로 강화하고, 여객선 기초교육(1일→2일)과 여객선 상급교육(2일→4일) 기간도 각각 두 배로 늘려 실습을 강화했다. 특히 여객선 기초 교육은 국제여객선에 승선하는 부원만 받았으나 연안여객선에 승선하는 부원도 받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유효기간(5년)도 새로 두었다.

최근 5년간 1년 이상의 승선 경력이 있으면 면제됐던 안전 재교육 면제 규정을 폐지해 모든 선원은 교육 유효기간인 5년 마다 예외없이 재교육을 새로 받아야 한다.

또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여객선에 근무하는 해기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 여객선 직무과정이 신설된다.

김종실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선내 비상훈련과 안전교육의 개편이 비상상황에 대한 선원들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지난 7월부터 ‘선원 안전교육 개선․강화 방안’을 마련해 모든 교육과정에 직업윤리(Good seamanship) 교육 실시, 과정당 교육 정원 축소(50명→20명), 교육 횟수 확대, 실습 평가제 도입 등 실습교육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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