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5 17:48

연안화물운송용선박 지방세감면기간 연장 요청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4월 20일 금년말로 만료되는 화물운송용선박의 지방세
감면(취득세, 재산세)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현재
연안항로에 취항하는 연안화물운송용 선박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 289조 제2항에 의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의 연안화물운송업체의 대부분은 선사규모가 영세하고 선박의 노후화
및 소형화로 인해 운송효율성이 저하돼 업체의 경영수지 악화 및 운영자금
확보곤란 등으로 물류비 절감을 위한 경제성있는 전용선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반면에 연안해상화물운송업은 저가 대량수송으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일 뿐아니라 육상화물을 해송으로 전환함으로
써 육상도로교통체증 해소, 도로파손방지, 환경공해 해소 등의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연안해상화물운송업은 대량육상화물을 해상으로 전환수송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해상수송의 활성화
를 도모키 위해선 경제성있는 전용선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금
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토록 돼 있는 지방세를 연안해송활성화 촉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연장조치해 줄
것과 현행 감면 대상폭을 확대하여 신규사업자도 지방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가 건의했다.
한편 전국연안유조선업자들은 해운조합을 통해 해양수산부 해상교통안전법
에 의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한 연안선박에 대한 선박안전관리체제 적용시
기를 10년간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999년 2월 8알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해 연안선박에 대한 선박안전관리체제를 적용키로 해
내항위험물 운반선(5백톤이상)은 2002년 7월부터, 일부 내항여객선은 2003
년 1월 1일부터, 내항화물선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전국연안유조선사업자들은 정부가 연안선박에 대한 선박안전관리체제를 충
분한 준비 기간없이 수용하는 것은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보아 적절치 못하
며 현재 연안유조선사는 규모가 영세하고(동제도의 대상이 되는 업체중 약
80%가 3척이하이며 자본금 3억미만의 업체가 전체 연안해운업체의 70%정도
인 영세선사임), 97년 IMF한파 및 남북 송유관개통으로 화물량이 감소돼 심
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박안전관리체제를 의무화한다면
안전관리체제의 구축 및 유지에 소요되는 엄청난 경비지출로 연안유조선업
체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여 각 업계의 연속도산이 우려됨을 강조하며
의무화적용대상 선박에서 연안유조선 업체를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 만
약 제외가 어려울 경우 연안유조선 업체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생력 확
보 및 다양한 생존방안 강구를 준비할 수 있도록 10년간 유예해 줄 것을 건
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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