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KOEM)은 전 임직원이 공단의 윤리규범을 쉽게 접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윤리규범집’을 발간해 이를 전 임직원 및 관계기관에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된 윤리규범집에는 윤리헌장을 중심으로 ▲윤리강령규정 ▲임직원 행동강령규정 ▲임직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공익신고자보호·보상에 관한 지침 ▲직무관련자 접촉 시 행동지침 등 분산돼 있던 10개의 청렴·윤리 규정이 수록됐다.
또 KOEM은 이번 윤리규범집 발간을 출발점으로 조직 내 발생빈도가 높은 부패행위 사례와 그 해결책을 제시해 실제 상황에 참고할 수 있는 ‘윤리규범 참고서’도 향후 발간해 윤리경영 전파 및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KOEM 곽인섭 이사장은 “공단의 윤리규범집 제작이 윤리 규정에 대한 전 직원의 이해도를 돕는 것은 물론, 청렴·윤리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범집 발간 외에도 다양한 청렴·윤리시책을 추진해 청렴한 공단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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