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30 11:09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KMI, 현지시장 정보 제공 및 현지 기업 상담 주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중소・중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과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기업은「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주도니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이 포함된다.
KMI는 이들 기업이 해외 물류시설(물류단지・센터・창고, 항만・복합물류 터미널 등)의 개발‧투자‧운영 사업을 진행하거나 해외 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지사・사무소 설립, 상기 관련 M&A 등 기타 해외물류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과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시급성・난이도, 정책적 중요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지원하게 된다.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은 진출희망 지역 또는 추진하려는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현지 시장정보 및 진출・투자 여건 등 기초정보에 대해 단기 컨설팅 지원한다. 현지 경제・무역・인프라・물동량 현황, 투자 관련 법・제도 등에 관해 기업이 문의 시, KMI가 보유하거나 입수 가능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해당 문의사항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는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현지 공동조사(KMI 연구진과 물류기업 임직원이 동반)를 수반한 중기 컨설팅을 지원한다. 필요시 해외투자 유관기관 및 현지 유관기업 관계자와의 상담 주선도 진행한다. 현지 공동조사에 수반되는 출장비 등은 KMI와 해당기업이 각자 부담한다.
지원사업별 신청방법은 해외진출 컨설팅은 상시 신청가능하며,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는 1차 : 2014년 6월 25일(수) ~ 7월 25일(금) 18:00까지, 2차 : 2014년 8월 27일(수) ~ 9월 30일(금) 18:00까지다.‘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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