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16일 오후 부산세관 대회의실에서 최근 성실무역업체(AEO)로 공인된 관내 업체에 대한 공인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공인증서를 수여받은 업체는 ㈜휴맥스해운항공, ㈜위너스해운항공, 엠에스디스트리파크(주) 등 총 8개社사로 엄격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해 공인업체로 선정됐다.
성실무역업체로 인증받은 이들 업체는 향후 수출입 물품검사가 대폭 생략되고 세관신고에 대한 자동수리비율이 상향되는 등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인정약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맺은 상대국에서도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3년 6월 체결된 한중 양국간 AEO 상호인정약정(MRA)이 2014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대중국 수출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관세청으로부터 성실무역업체(AEO)로 새롭게 지정받은 업체는 전국적으로 총 48개사이며, 현재까지 공인 받은 업체는 부산본부세관 관할 114개社를 비롯해 총 559개사에 이른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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