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NYK 케이라인 왈레니우스윌헬름센로지스틱스 닛산전용선 등 4사에 자동차 수송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총 227억엔의 과징금 지급 명령을 내렸다. 북미, 유럽 등 4개 항로에서 운임 유지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됐다.
MOL은 공정위가 2012년 9월에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해운사들에게 현장 검사를 실시했을 때, 이미 위반 행위를 그만둔 것 등이 고려돼 배제 조치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과징금 명령도 감면됐다.
각 선사별 과징금은 NYK 131억107만엔, 케이라인 56억9839만엔, 왈레니우스 34억9571만엔, 닛산 4억2331만엔이다. 납부 기한은 6월19일까지이다.
NYK와 케이라인은 2013년 4~12월 결산에 독점 금지법 관련금을 특별 손실로서 계산한 상태이다. 위반 행위가 인정된 것은 2008년 1월 중순부터 2012년 9월까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운 4사가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인정된 것은 자동차 업체 등 화주별로 운임을 올려 유지하고 합의한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선사들 사이에서 화주별로 운임 인상, 현상 유지 견적을 결정한다 ▲화주와 거래가 없는 자에 대해, 거래하는 자보다 높은 운임 견적을 제시해 기존 회사가 거래를 유지한다 등이 지적됐다.
NYK와 케이라인은 북미·유럽·중근동·대양주 등 4개 항로에서, 닛산전용선은 유럽항로에서 위반이 인정됐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3.19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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