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6 15:01

김영남 회장 “업계 현안 타개 위해 노력 할 것”

한국국제물류협회 제 44차 정기총회 개최

한국국제물류협회(김영남 회장)가 26일 오전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14년 제 4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영남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회장 임기 마지막해로 처음부터 말했던 우리업계의 단결과 포워딩업종의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부기관과의 관계를 긴밀히하고 2자 물류업체의 일감몰아주기, 통관 용역세금 계산서 문제, 외국환 상계처리 신고 세무조사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선 201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올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발표하고 심의 의결했다.

협회는 지난해 외국환거래 근거 상계처리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회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거래규정의 문제점을 개진했다.

현재 인천공항세관에서 벌인 외환거래 조사에서 17개의 회원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1개 업체당 평균 820만원의 과태료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육성을 위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1천 달러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항목을 신설했지만 협회는 국제물류주선업체는 5천 달러 이하에 대해 미신고 대상으로 해야한다며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이어 2자 물류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대응과 전면 금지된 통관수수료 세금 계산서를 포워더가 발급 할 수 있는 방안 등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지출예산은 전년 지출액 대비 4% 감소한 12억7189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수입예산은 회원사의 월정회비를 4만원으로 동결하고 전년에 비해 4% 감소한 12억7189만원으로 잡았다. 협회는 회원사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예산을 전년수준으로 편성했다.

협회는 회원사 지원 사업으로 올해도 작년에 이어 외국환거래 상계신고 미처리에 대한 행정처분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환거래의 상계신고 업무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인증 업무 지원을 위해 협회가 우수 포워더 인증심사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제도개선을 위해 2자 물류기업에 대응해 일감나누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고 공정 입찰경쟁을 통한 물동량수주제도 정착을 추진할 예정이다. 화물운송실적 신고제와 사전적하목록 신고제도에 대한 설명회 등도 추진한다.

한편, 올해 협회 신규 가입 포워더는 17곳으로 평년 40여곳에 비해 감소했다. 김영남 회장은 “매년 사라지는 회원사도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신규 회원사가 협회에 가입해 사무국 예산이 늘어 회원사 지원을 더욱 늘릴려가야한다”고 말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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