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4 18:14

항만물류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적극 추진"

2014년도 정기총회 개최

한국항만물류협회(회장 이윤수)가 항만운송사업법 개정과 항만하역사업 공정경쟁규약 제정 등을 올해 주요 추진 계획으로 정했다.

지난 21일 한국항만물류협회는 서울 엠버서더호텔에서 '2014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제3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항만물류협회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수지결산내용을 보고하고 이를 승인하는 한편,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한 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이윤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는 세계 경기회복 지연 속에서도 얼라이언스 확대 및 치열한 물량유치로 인해 우리나라 항만 물동량이 2012년에 대비해 0.8% 소폭 증가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협회는 항만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사 공동 권익신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고 여러 부문에서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항은 항만물류산업경쟁력 강화와 하역료 안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를 도와 항만운송개정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현재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덧붙였다.

한국항만물류협회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관련 업무추진과 항만하역 표준계약서(안) 마련 추진 등의 사업계획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컨테이너 하역요금 신고제 변경 이후 신고요금과 실제 징수요금간의 괴리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장치의 부족으로 하역요금의 지속적인 인하경쟁이 촉발돼 항만하역사업 성장기반 붕괴 및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컨테이너요금 신고제에서 인가제 전환에 따른 용역을 추진, 인가요금과 적용방법 등의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향후 법률 제정 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입법 추진시 해양수산부와 협조해 업계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항만하역 표준계약서(안)도 마련돼 추진된다. 이는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인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에 요금 수수 실태에 대한 보고, 조사시 근거자료로 활용토록 항만하역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항만하역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공정거래 문화 확산 및 화주·물류기업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것.

이에 협회는 올해 2월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초안을 마련했다. 협회가 마련한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주요내용은 항만하역의 범위(작업의 범위), 하역요금 및 지급방법, 화물의 파손 및 멸실에 대한 사항, 하역요금의 감액 금지사항, 계약의 효력 및 계약기간 등을 담고 있다. 협회는 오는 4월 관련 업·단체 의견수렴 및 항만하역 표준계약서를 확정하고, 6월에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배포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항만운영사간 과도한 출혈경쟁을 막기 위한 대책도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1년 부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운영사들이 컨테이너 신고요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공정거래로 간주돼 시정 및 과징금납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항만시설 공급증가로 인한 항만운영사 증가와 물동량 감소에 따른 항만운영사간 과도한 출혈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항만하역사업 공정경쟁규약 제정을 통해 항만하역거래질서 확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계획으로는 법무법인과 공동으로 공정경쟁규약(안) 작성 및 공정위 승인을 추진,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규약(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위 사업을 포함해 회원사 권익신장 8건, 항만운영 관련 8건, 항만 노무관련 4건, 안전 및 교육관련 2건, 정보자료 발간 및 홍보 5건 등 총 28건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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