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7 18:03
선주협회는 최근 선원법시행령 및 선박직원법시행령 등 선원관련법령 개정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법령개정시 적극 반영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동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선원법시행령 별표 2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 교
육내용 및 교육기간과 관련, 교육과정 신설전에 승선하여 개정된 교육내용
을 이수하지 못한 선원에 대해서는 보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이같은 조항을 신설하여 줄 것을 요망했다.
또 선박직원법시행령 제 17조(외국의 해기사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례)와
관련해선 개칭 STCW에 따라 타당사국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의 인정근거를 마
련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와함께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
춘 선박의 전파전자급 통신사 승무기준과 관련 SOLAS에선 A1~A2 구역 항해
선의 겸직요건을 완화해 주도록 건의했다.
선협은 또 선박직원법시행규칙 별표 1의 교육과정 조항의 경우도 교육과정
신설전 승선해 개정된 교육내용을 이수하지 못한 자에 대해선 보완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