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4 09:42

하반기 해운물류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하반기부터 우수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를 비롯해 해적위험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선원대피처 설치 등의 해운물류분야 제도가 도입된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 시행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입의 첨단일꾼인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해 우수 물류주선업체인증 제도를 시행한다. 국제물류주선업은 국제 상거래계에서 국가신인도 제고 등 역할이 기대되는 업종이다.

정부는 업체 스스로의 노력과 경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정책기본법 제49조의2에 따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를 시행한다. 전문능력, 국제업무역량 등 18개 항목을 평가해 합격할 경우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받을 수 있다.

▲시행일 : 2013년 12월

해양심층수 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요율 인하

해양심층수 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요율을 인하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해양심층수 부담금 체납시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 요율을 차등 적용했으나, 올해 9월부터 가산금 요율을 3%로 일괄 적용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가산금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시행일 : 2013년 9월

위험물선박운송기준 강화

위험물질 운송에 따른 안전성 제고를 위해 ‘위험물선박운송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자동차 등 20개의 새로운 품목이 위험물로 신설되고, 373개의 위험물 운송요건 등이 개정된다.

정부는 컨테이너에 수납돼 운송되는 자동차 등 위험물에 대해 수납방법 및 안전운송요건 등의 검사를 받도록 해 운송 중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험물 운반선박 등의 위험물 및 화물구역의 방화장치 등을 추가해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 감천항 수산물 수출가공단지 준공·운영

부산감천항에 위생적인 수산식품의 수출과 공급 확대를 위해 국내 최대규모의 수산물 수출가공단지를 7월 준공해 10월 개장할 예정이다.

수산물 가공단지는 부지 6만7110㎡에 지상 7층 연면적 8만3591㎡ 규모로 건립되며 56개의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산물 가공수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유망한 중소 수산가공·수출기업을 육성해 일자리와 수출상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대상 지역 확대

특별관리해역 중 해양오염이 심각한 시화호에 대해 하반기부터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5개 특별관리해역 중 마산만에 대해서만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던 것을 시화호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또 2015년부터는 부산연안, 향후 울산연안 및 광양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화호 연안오염 총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변의 개발계획 조정, 오염물질 배출 총량 제한 등 엄격한 환경 관리가 가능해져 나빠졌던 수질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적위험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선원대피처 설치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한 선원대피처 설치를 의무화하여 우리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했다. 선원대피처는 해적공격 발생시 선박피랍을 지연하고 구조작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선원들이 대피하는 장소다.

하반기부터는 선원대피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선박은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으로 규정하고, 해적위험해역의 범위 등은 해적피해발생 동향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시행일 : 2013년 6월

국가관리연안항 기본계획 수립

국가안보, 영해관리, 선박대피 등을 위한 국가관리항 기본계획을 수립해 해양영토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한다. 정부는 연평도 사태,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국가안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영해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지금까지 자치단체별로 개발·관리하던 일부 연안항을 해양경찰청 전용부두 건설 등 국가가 직접 개발함으로써 해양영토 관리·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북방한계선에 위치한 용기포항(백령도), 연평도항을 포함한 11개항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2012년 8월)하고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설확보 계획 및 관리계획을 2013년 말까지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또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 향상을 통한 정주기반 구축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여객부두 등 주민편의 시설도 함께 개발한다. 정부는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련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행일 : 2013년 12월

연료유 싣지 않는 일반선박 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중량물운반부선 등 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이 없는 선박은 보장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총톤수 1천t 이상의 일반선박(유조선과 유류저장부선 제외 선박) 소유자는 연료유 유출 사고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장계약을 체결토록 의무화 하고 있다.

정부는 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선과 국제해사기구(IMO) 기름오염방지 설비설치 제외 대상인 합계출력 1470kw 미만의 기관은 보장계약체결 대상선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중량물운반부선 등 오염사고 우려가 없는 선박은 적용을 제외해 해운선사의 경쟁력 제고와 불필요한 규제 완화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일 : 2013년 7월

선박위치정보 실시간 제공체계 구축

전세계를 운항하는 선박의 위치정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각 선사가 자사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조회·관리할 수 있는 웹 기반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선박의 위치정보를 활용한 일정관리는 물론 검사정보, 등록정보 등 선박제원정보와 함께 태풍 등 기상정보, 항해경보 등 선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올 하반기중 모바일 해양안전종합정보(www.m.gicoms.go.kr)를 통해 제공되며, 기존 GICOMS 회원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서비스 가능하다.

▲시행일 : 2013년 11월

공항운영자의 규제가 대폭 완화

공항안전운영기준이 6월 30일 개정되면서 공항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의 규제업무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규정 인가 및 변경 시 각 페이지마다 검인받던 것을 개정기록부 및 유효목록표에만 검인해 검인 방법 간소화 및 공항운영자의 업무편의성이 증진된다.

또 지방공항의 인력운영 실정을 감안해 공항운영자의 업무공백이 없도록 자체검사자 자격부여 교육기간을 단축(2주→1주)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게 된다. 활주로 제설작업 후 활주로 표면의 마찰계수 기준을 0.30 이상 유지해야 하나, 항공사의 운항중단 기준과 일치시켜 마찰계수 0.26이상을 유지함으로써 공항운영자의 제설작업에 대한 업무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시행일 : 2013년 7월 예정

항공통신사 교육훈련계획 승인사항 폐지

항공통신업무기관에 시행에 대한 권한을 위임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장관 승인사항을 폐지했다.

항공통신업무기관에서 항공통신사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시행을 위해서는 교육계획을 장관 승인 후 시행토록 규정됐다. 교육계획 장관승인으로 인한 소요기간 및 추가업무 발생으로 인원의 신속한 현장투입이 곤란하고 업무효율도 저하돼 있다.

시행기관 자체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됨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으며,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일 : 2013년 6월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보고시기 개선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을 확인하는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중 장비장애 등 사고발생 시 실시하는 특별 관리검사에 대한 결과 보고시기를 개선했다. 항행안전시설 특별 관리검사도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검사결과 보고기한이 20일로 설정돼 있어 장애에 대한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장비장애 등 사고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결과보고는 검사가 종료된 후 3일 이내 보고하도록 해 사후 조치가 적기에 시행되도록 했다. 항행안전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항행안전시설의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 및 적기 조치 시행으로 항공안전도가 향상될 전망이다.

▲시행일 : 2013년 6월

항행안전시설 관련 소프트웨어 변경절차 개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원하는 항행안전시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절차를 개선했다. 항행안전시설 관리자가 소프트웨어 변경 시 관리감독 기관이 사전 인지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소프트웨어 변경작업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변경 시 관리감독 기관에 변경작업 계획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항행안전시설 관리감독 기관에서는 변경작업 사항을 사전에 인지 및 감독업무 수행으로 작업 시 발생 될 수 있는 안전저해 요소를 예방해 하늘 길 안전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시행일 : 2013년 6월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자체 점검주기 완화

항공사의 정비여건을 반영한 행정규제 개혁차원의 항공기 트랜스폰더 전자주소 자체 점검주기를 완화했다. 전자주소란 항공기의 통신·항행·감시용 고유식별주소를 일컫는다.

항공기 트랜스폰더 전자 주소 이상유무 점검은 안전운항을 위해 야간에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시 관제기관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항공사 업무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대형항공사는 전자주소 점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항공비 보유대수는 대한항공 168대, 아시아나항공 90대 등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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