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24시간룰 퍼블릭 코멘트에 대한 관세국 회답
일본 재무성 관세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수입 해상화물정보 조기화, 상세화 및 전자화된 사전신고제도”, 통칭 일본판 24시간룰에 관한 일반공개 의견을 취합한 결과에 대한 관세국의 견해가 지난 1월 26일 발표됐다. 그 내용은 아무래도 공무원다운 애매한 답변과 불명확한 회답이 많았다.
재무성 관세국이 통칭 24시간룰의 기본안을 제시하고, 일반공개 의견모집, 이른바 퍼블릭 코멘트 모집이 작년 11월 9일부터 30일에 걸쳐 있었다.
의견모집 결과, 112명으로부터 222건의 의견· 요망이 제출됐다. 이들 의견의 개요와 그것에 대한 관세국측 회답· 견해를 정리한 내용이 지난달 26일 발표됐다.
지면관계로 그 전부를 소개할 수는 없고, 일본판 24시간룰의 문제점/적합부분에 대한 응모의견에 대해 관세국이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지만 추출해 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 대체로 관청의 퍼블릭 코멘트 모집이란, “제대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절차상 액션에 불과하며 앞으로의 변명과 불만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관청 원안이 퍼블릭 코멘트에 의해 크게 방향전환되는 등의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먼저 이 24시간룰을 그대로 적용하면 “수입 최단 실시간 수송”이 불가능해져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근해항로선사(페리/Ro-Ro선 포함)의 주장에는 어떻게 답하고 있을까?(이하 PC는 퍼블릭 코멘트 의견, 關은 관세국 의견이다)
PC : 한국, 중국, 타이완 등 인접국가에 대해선 실시간 실태를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예외 조치할 필요가 있다/정보제출기한인 24시간을 12시간 등으로 단축하는 등의 배려를 부탁한다.
關 : 보안에 관한 국제표준을 확보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물류실태를 배려하고 싶다. 구체적으로는 근린 각국에서 선적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관해 일정 범위 내의 근해항로에 대해서는 출항 전 보고를 확보하면서 보고기한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 배려와 검토라는 관료용어는 무엇인가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포인트가 되는 신고기한(시간)에 관해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은 공무원다운 답변이다. 법률시행 전에 언질을 받고 싶지 않겠지만, 이것으로는 원안으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진척이 전혀 없어 퍼블릭 코멘트를 구하는 의미가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있다.
PC : 페리선의 특성부분과 편리성을 고려해 컨테이너선과는 다른 특별조치를 바란다/시모노세키항과 하카다항에서 처리되는 페리· Ro-Ro선에 의한 고속 해상물류에 대해서는 현행법 수준에서의 신고제도 유지를 희망한다.
關 : 근해항로에 대한 보고기한 완화에 대해서는 선박종류로 구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 즉 선박종류별 구별은 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항로거리에 따라 보고기한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항로라면 ○시간 전, 중국항로라면 ○시간 전이라고 명확하게 현시점에서 결정할 수 있으련마는...
24시간룰이라는 속칭이 붙어있는 것처럼 이 세관규칙은(특히 근해항로 선사에서) 시간이야말로 최대 현안이다. 이를 애매하게 한 채로 새 규칙을 통과시키려는 자세는 이상하다.
무엇보다도 화물정보의 신고기한에 대해서는 몇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
PC : 법률상 규정은 다른 24시간룰 제도 도입국과 마찬가지로(외국항에서의) 선적 24시간 전으로 해주기 바란다.
關 : 이번 제도에서의 보고기한 설정에 대해서는 기한까지 보고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출항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 즉 신고하는 데드라인은 다른 기도입국과는 달리, 현지항에서의 선적 24시간 전이 아닌 본선이 현지항을 출항하기 24시간 전이라는 것이 일본판 24시간룰이라 해석된다.
그렇게 되면 보안유지를 위한 대응은 이른바 “Do Not Load(DNL = 선적정지) ”대신 일본에서의 하역금지쪽에 비중을 두게 될 것이다. 그 경우 누가 비용을 부담해 선적항으로 되돌려 보낼것인가?
한편 인접항에서의 환적화물에 관한 보고기한은 다음과 같다.
PC : 외국항에서 환적돼 일본항으로 컨테이너 화물이 수입되는 경우 적화정보의 보고기한은 일본행 화물의 환적이 행해지는 가장 마지막 환적항에서 출항하기 24시간 전이 되는 것인가?
關 : 외국항에서 환적되는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본행 컨테이너 화물을 가장 마지막에 선적한 외국항에서 출항하기 24시간 전을 보고기한으로 한다.
┄ 즉 예를 들면 유럽발 화물이라도 부산에서 환적해 일본으로 들어오는 경우 부산 출항 24시간 전이 된다. 화물 발생지에서의 출항으로부터 1개월 가까이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자에게는 편리하지만 공평하다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전부터 문제시했던 점으로, 하우스 B/L정보의 제출을 요구받는 NVOCC에 대해(NACCS시스템이 국제 대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일본 내 업자에게 신고책임을 지운다는 이야기는 프로바이더 경유로의 신고가 인정되는 것으로 수입하는 일본 내 NVOCC의 부담은 다소 경감될 것 같다. 이하와 같다.
PC : NACCS로의 데이터 송신은 프로바이더 경유와 직접 송신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
關 : NACCS 이용자로서의 직접 보고, NACCS 이용자인 선사와 일본 내 사업소를 거친 보고에 더해 수출입· 출항관련 정보처리센터 주식회사가 일정한 보안요건 등을 만족하는 프로바이더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에 의해 해당 프로바이더를 거쳐 보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또 이 규칙의 시행에 대해서는 2년정도의 여유를 두는 것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
PC : 선사와 항운업자가 (전자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충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關 : 이번 제도도입에 있어선 관계 사업자의 준비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법률 공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한다.
┄ 관세국은 급한 기한부 복수 법안인 “관세정률법 등의 일부 개정법안” 중에 이 24시간룰도 삽입해 이미 내각회의 결정도 받아내, 현재 통상국회에 제출했다. 참으로 공무원다운 능숙한 수법이다.
그야말로 3월 중에도 동개정법안은 성립되나 그 중 24시간룰에 관한 부분은 관계기관과의 조정과 업계의 철저한 인지를 위해 법률공포 후 2년 이내의 준비기한을 두고 시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한 근해항로의 보고기한 완화와 그 밖의 규제 역시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관세국으로서도 우선 법률을 통과시키고 나서 세부사항 결정이라는 순서를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 출처 : 2월13일자 일본 쉬핑가제트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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