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9-19 15:12
[ “양항체제 완성위한 밀레니엄 비전” 정책보고서 눈길 ]
광양항 배후부지 연계 개발계획 부재, 개발방식 문제 지적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윤철상 의원은 금년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양
항체제 완성을 위한 밀레니엄 비젼”이란 제하의 정책보고서를 별도로 제출
해 눈길을 끌었다.
윤의원은 동 정책보고서의 글을 통해 동북아지역 물적 인프라 구축의 중요
성을 깊이 인식해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광양을 잇는 양
항(TWO-PORT)시스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및 배후
부지의 성공적인 개발전략이라는 정책대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동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컨테이너항만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
에는 3억9천1백만TEU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컨테이너처리시설은 2011년도가 되면 총물동량 1천9백22만4천TEU
에 비해 하역능력은 태부족해 시설확보율이 28.1%에 불과하게 돼 애로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광양항 이웃나라 항만보다 경쟁력 우위
전국 컨테이너 화물수요는 2011년에 1천9백22만TEU에 달할 전망이며 부산항
의 컨테이너 처리수요는 2011년도에 8백68만TEU, 광양항은 2011년도에 6백5
만TEU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
향후 부산항은 2011년까지 부산신항인 가덕항만에 24선석, 하역능력 4백56
만TEU를 건설할 계획이고 광양항은 2011년까지 24선석, 하역능력 5백23만TE
U를 건설할 계획이지만 2011년 전국적인 컨테이너 화물수요 1천9백22만TEU
와 비교하면 4백49만TEU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산신항과
광양항 2단계 사업인 전용부두 개발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
했다.
윤의원은 양항체제의 필요성으로 동북아 운송체계상의 운송중심기지로서의
역할과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을 지적했다.
부산항이 컨테이너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하는 체선체화를 방지해 대형
컨테이너선의 기항기피와 환적화물 유치의 애로요인을 방지하는 한편 국토
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 자원배분의 효율성 달성, 부산항을 집중개발하
는 것보다
전국적인 내륙수송비 절감과 교통체증의 기여 그리고 결론적으로 2천년대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산항과 광양항 양항체제로 나아갈 경
우에 부산항쪽에 집중돼 있는 내륙운송체계를 분산할 수 있고 내륙수송비
절감 및 교통체증을 완화하는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의원은 광양항의 개발로 부산항의 만성적인 시설부족으로 인한 물류비 손
실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부산항 4단계 컨테이너부두의 완
공후 추가적인 컨테이너부두의 개발없이는 부두의 증가물동량 처리에 한계
가 있고 부산항은 지형여건의 제약과 배후수송시설의 한계로 4단계 컨테이
너부두 완공이후 추가적인 대규모 개발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6년 부산항의 체선율은 9.41%로 매우 높은 비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으
며 이러한 시설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부산항의 전 선박에 대한 체증비용은
95년에 6억8천74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특히 컨테이너선에 의한 체증비용이 6억5천5백53만달러로서 총 체증비용의
96.3%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추가비용의 발생은 선사와 화주에게 전가돼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발
생시키고 있으며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컨테이너부두 개발과 확충을 추
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99년 시점에서 판단해 볼 때 부산 4단계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
발사업 추진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동북아 중심항으로 개발토록
광양항은 컨테이너화물의 분담·처리를 통해 2011년에는 약 6백5만TEU를 처
리해 약 8백67만TEU를 처리할 부산항과 함께 우리나라 전체 컨테이너물량의
약 76.6%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광양항은 환동해권과 환 황해권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어 중국 상해 이
북의 동북아 전지역인 대 미주, 대 유럽·지중해 교역화물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환적화물의 대부분을 유치하고 있는 일본 고
베항보다 북미항로에서 약 90마일 단축이 가능하며 중국의 주요항만과 항로
가 다른 국가의 항만보다 상대적으로 근접해 있다는 것이다.
향후 황하강의 토사문제로 대형선박의 기항이 곤란한 중국 환적물량 유치를
제일 목표로 개발된 항만으로 싱가포르와 로테르담처럼 환적 중심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 동북아의 중국,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할 수 있는 내륙교
통체계의 시발점이 될 수 있어 일본 등 경쟁국의 항만보다 매우 유리한 입
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부산항은 부산권, 경남지역을 배후권으로 하고 광양항은 호남권을
직접적인 배후권으로 하게 되며 중부지역과 수도권지역은 두 항만의 중점
적인 배후권이 된다는 것이다.
각 지역별 화주의 광양항 이용시 편익을 살펴보면 광양항은 부산·경남권을
제외한 호남권, 충청권, 경북권 및 수도권의 화물을 처리하는데 부산항보
다 물류비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과 광양항의 항만비용ㅇ르 비교해 보면 단위당 사용료(원/TEU)가 부
산항을 100으로 볼 때 광양항은 75.9의 수준으로 저렴해 물동량 유치에 강
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윤의원은 광양항 개발의 문제점으로 항만법 적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발은 현재 항만에 관한 일반 기본법인 항만법에 의
해 추진되고 있어 효과적인 항만개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SOC개발을 위한 특별법 지원법률인 신항만건설촉
진법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유치법의 장점을 활용하여 컨테이
너부두 개발자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이 되는 근거법령으로의 전환노력이 선
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항만 추진방식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부산신항만은 과다한 사업비 투자(
6조1천4백억원), 수익성 불투명, 사업기간 장기화, 부대사업 활성화 불투명
, 심해저 연약지반 공사난이도 등으로 세계은행 등 외국인의 참여기피사업
지역임에도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 추진해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
광양항은 공사비가 부산신항만의 절반이하(2조4천7백48억원)이고 광범위한
배후부지에 국제종합 물류기지, 컨테이너부두 1단계 활성화, 관세자유지역
도입등의 장점이 있어 외국인 투자 선호지역이지만 외국인 참여를 배제한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주도하에 개발을 추진해 우리 정부는 경제성이 있는 항
만만 독점 개발하고 비경제적인 지역만 외국인에게 개방한다는 비난을 자초
해 양자간에 개발추진방식이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투자재원 확보 화급
한편 광양항 배후부지 개발 용역결과 공단측은 부두건설이 주목적이지만 사
업에 필요한 투자재원부족으로 수천억원의 채무에 허덕이고 있는데, 비용을
가장 적게 부담할 수 있는 민간위탁방식이 효과적이고 개발방식으로서 최
적안은 민간의 창의와 경제적인 투자가 가능한 제 3섹타 방식이라는 것이다
.
유사 SOC기관의 벤치마킹결과 인천 신공항건설 공단이 주식회사형 공사로
전환하여 제 3섹타형 사업추진을 활발히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윤의원은 아울러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조건을 무려 9년이나 위배해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93년 1월 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허가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조건을 보면 2000년 12월 31일까지 동측 배후
부지 전체의 연약지반을 개량하는 것이 허가 시설내역에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년 8월 25일에야 배후부지 일부인 항만관련부지를 착공했
는데, 이를 볼 때 공단의 광양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배후
부지 연약지반 개량공사 2009년 완공계획은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
이다.
아울러 컨테이너부두와 배후부지를 연계한 종합개발계획 부재를 들고 있다.
광양항 개발은 지난 85년 컨테이너부두 입지 선정이래 배후부지에 대한 종
합적인 개발계획이나 대형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수적인 사업계획서의 준비를
늦추어 왔으며 광양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기본계획이 97년 12월에 수립돼
그동안 광양항 개발이 절름발이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이유는 개발계획 수립의 경우 해양부의 몫이고 개발수행은 공단이
해야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양부 항만정책과에서 배후부지 종합개발계
획을 수립하지 않은 결과라고 질책했다.
공단이 향후 국제종합물류 중심기지로 육성될 배후부지를 성공적으로 개발
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항만개발방식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항만관련부지는 배후부지 기본계획 용역의 주요 건의사항인 민간위탁개발방
식으로의 추진을 위한 어떤 조치나 노력도 없이 공단에서 발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단은 항만배후부지의 경우 관세자유지역 추진일정에 맞추어 민간개발 또
는 제 3섹타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보고한 이래(1999.4)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요구되는 93년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변경
, 민투법등 관련법규에 의한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않고 있으며 기본계획 용
역에서 건의한 사업타당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사
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국책사업 추진은 공단이 기관 이기주의식 사고방식으로 업무 확보차
원에서 배후부지 개발사업을 접근함에 기인한다는 것.
공단이 광양항을 국제종합물류 중심기지로 세우기 위해 컨테이너부두 조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통해 광양만권을 국제화시킬 배후
부지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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