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13 07:08

기고/ HS 품목분류 개정

서판수 대표 관세사 여명관세사무소

서판수 대표 관세사
서판수 대표 관세사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업무 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HS 품목분류가 대폭 개정돼 임진년(2012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 HS와 HSK의 정의

HS(Harmonized System)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명 및 6단위 코드체계(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로서 각 회원국은 자국의 정책목적에 따라 WCO HS 6단위 이상으로 세분화해 사용(예: EU 8단위, 일본 9단위, 미국 중국 10단위 등)하고 있으며 HSK(HS of Korea)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HS 6단위코드 품목분류체계에 근거해 아국의 관세부과,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품목을 10단위코드로 세분화한 것을 말한다.

2. HSK의 기본구조

3. 2012 개정 HSK 핵심내용

(1) 개정 개요

WCO의 HS협약 개정안 등의 반영으로 주 55개, 4단위 57개, 6단위 576개 및 10단위 1667개 등을 포함해 총 2355개 개정

(2) 2012 HS협약 개정안 반영

① 전 세계 식량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품목분류체계 대폭 개정했다.
- 현행 교역량 중심의 분류체계에서 유사한 생물종에 따른 계통적 분류체계로 대폭 개편
- 특히 수산물의 경우 연어류, 넙치류, 민물고기류, 청어류, 농어류, 대구류 등으로 범주화하고 이를 다시 종명과 학명으로 구분
- 품목코드 신설해 ‘연체동물’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로 구분
<예시 : 수생무척추동물의 세분화>

② 국제협약에 따라 관리되는 특정 화학물질 식별을 위해 수은화합물(2852)에 대한 호의 용어를 변경하고 13개의 소호(6단위)에 분산 분류되던 것을 2개의 소호에 통합했다.

또한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해 현행 ‘기타’ 품목에서 별도 분리해 품목코드와 품명을 부여했다.

③ 무역형태 변화 등의 반영을 위해 제품, 교역량이 증가한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코드 신설했다.
예) 바이오디젤(3826), 워터 파이프 담배(2406.11) 등
또한 교역량(연간 50만불 미만)이 적은 품목(43개)은 삭제했다.
예) 환등기(9008.10), 양모의류(6211.41) 등

④ HS의 단순화를 위한 품목코드 통합했다. 예) 위생타월 등

(3) 관계부처 개정요청 중 주요 반영내용

① 관세법 이외 다른 법령에 의한 수입요건 확인 등을 위해 품목코드가 필요한 농림산물에 대한 코드 신설
- ‘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입적응성 시험 : 고추종자 등 3개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에 의한 수입품질검사 : 산양삼
<신설 예시: 고추종자 등 4개>

② 중국과 대외협상 등을 위해 무역통계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 및 철강제품에 대한 품목코드 신설
- (대상품목) 오미자(1211.90.9093), 구미자(1211.90. 9092), 붕소합금강(7225.30.9091외) 및 칼라강판(7210.70.1000외) 

③ 담배소비세 부과 등을 위해 ‘전자담배(8543.70.4010외)’ 및 ‘니코틴 용액 카트리지(3824.90.9061외)’에 대한 품목코드 신설

④ 기타 품목분류가 부적합한 품목코드 및 용어의 변경
- 품목분류가 잘못된 ‘오팔왁스(3404.90.1020)’ 등에 대한 코드 삭제

* 피마자유에 수소를 첨가한 것으로 윤활유 제조, 전기절연용 등으로 쓰임.
- 혼합향신료인 ‘카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기타 → 혼합물)

(4) ’11년 기본관세 개편내용 등 반영

① ’11년 기본관세율 개편 관련, 품목코드 신설(3개) 및 변경(1개)
- (신설) 현행 ‘기타’ 품목코드에 분류되는 ‘사료용 면실’ 등 3개 품목에 대해 별도의 품목코드 부여
- (대상품목) 사료용 면실(1207.29.1000), 사료용 동식물성 유지(1518.00.9010), 사료용 양조박(2303.30.1000)

* 금번 기본관세율 개편대상 품목(40개) 중 3개 품목은 별도의 품목코드가 없어 신설한 것이며 나머지 품목은 현행 HSK에 별도 코드가 존재.
- (변경) 볼베어링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 현행은 ‘내경이 있는 볼베어링’만 품목코드가 존재하고 ‘내경이 없는 기타의 직선형 볼베어링 등’은 품목코드가 미비하여 변경

▲ 문의 : 051-466-2208 / 010-5497-0504 / mjsps728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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