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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판수 대표 관세사 |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업무 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HS 품목분류가 대폭 개정돼 임진년(2012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 HS와 HSK의 정의
HS(Harmonized System)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명 및 6단위 코드체계(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로서 각 회원국은 자국의 정책목적에 따라 WCO HS 6단위 이상으로 세분화해 사용(예: EU 8단위, 일본 9단위, 미국 중국 10단위 등)하고 있으며 HSK(HS of Korea)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HS 6단위코드 품목분류체계에 근거해 아국의 관세부과,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품목을 10단위코드로 세분화한 것을 말한다.
2. HSK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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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 개정 HSK 핵심내용
(1) 개정 개요
WCO의 HS협약 개정안 등의 반영으로 주 55개, 4단위 57개, 6단위 576개 및 10단위 1667개 등을 포함해 총 2355개 개정
(2) 2012 HS협약 개정안 반영
① 전 세계 식량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품목분류체계 대폭 개정했다.
- 현행 교역량 중심의 분류체계에서 유사한 생물종에 따른 계통적 분류체계로 대폭 개편
- 특히 수산물의 경우 연어류, 넙치류, 민물고기류, 청어류, 농어류, 대구류 등으로 범주화하고 이를 다시 종명과 학명으로 구분
- 품목코드 신설해 ‘연체동물’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로 구분
<예시 : 수생무척추동물의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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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제협약에 따라 관리되는 특정 화학물질 식별을 위해 수은화합물(2852)에 대한 호의 용어를 변경하고 13개의 소호(6단위)에 분산 분류되던 것을 2개의 소호에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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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무역형태 변화 등의 반영을 위해 제품, 교역량이 증가한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코드 신설했다.
예) 바이오디젤(3826), 워터 파이프 담배(2406.11) 등
또한 교역량(연간 50만불 미만)이 적은 품목(43개)은 삭제했다.
예) 환등기(9008.10), 양모의류(6211.41) 등
④ HS의 단순화를 위한 품목코드 통합했다. 예) 위생타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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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부처 개정요청 중 주요 반영내용
① 관세법 이외 다른 법령에 의한 수입요건 확인 등을 위해 품목코드가 필요한 농림산물에 대한 코드 신설
- ‘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입적응성 시험 : 고추종자 등 3개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에 의한 수입품질검사 : 산양삼
<신설 예시: 고추종자 등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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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국과 대외협상 등을 위해 무역통계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 및 철강제품에 대한 품목코드 신설
- (대상품목) 오미자(1211.90.9093), 구미자(1211.90. 9092), 붕소합금강(7225.30.9091외) 및 칼라강판(7210.70.1000외)
③ 담배소비세 부과 등을 위해 ‘전자담배(8543.70.4010외)’ 및 ‘니코틴 용액 카트리지(3824.90.9061외)’에 대한 품목코드 신설
④ 기타 품목분류가 부적합한 품목코드 및 용어의 변경
- 품목분류가 잘못된 ‘오팔왁스(3404.90.1020)’ 등에 대한 코드 삭제
* 피마자유에 수소를 첨가한 것으로 윤활유 제조, 전기절연용 등으로 쓰임.
- 혼합향신료인 ‘카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기타 →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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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년 기본관세 개편내용 등 반영
① ’11년 기본관세율 개편 관련, 품목코드 신설(3개) 및 변경(1개)
- (신설) 현행 ‘기타’ 품목코드에 분류되는 ‘사료용 면실’ 등 3개 품목에 대해 별도의 품목코드 부여
- (대상품목) 사료용 면실(1207.29.1000), 사료용 동식물성 유지(1518.00.9010), 사료용 양조박(2303.30.1000)
* 금번 기본관세율 개편대상 품목(40개) 중 3개 품목은 별도의 품목코드가 없어 신설한 것이며 나머지 품목은 현행 HSK에 별도 코드가 존재.
- (변경) 볼베어링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 현행은 ‘내경이 있는 볼베어링’만 품목코드가 존재하고 ‘내경이 없는 기타의 직선형 볼베어링 등’은 품목코드가 미비하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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