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02 17:59
부산 신항 다목적부두 하부에 선박통항 금지
항만 안전 위해 차단막 설치...위반시 벌금 부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영석)은 부산 신항내 선박 충돌 등을 막기 위해 다목적부두(잔교) 하부에 선박통항을 금지하는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4월 2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형 컨테이너선박의 부산 신항 입출항 횟수가 연간 4,669척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로 심야시간과 새벽시간대에 다목적부두 하부를 통항하는 소형어선으로 인한 충돌사고 위험이 크게 늘어나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지게 된 것이다.
도선사협회 등 관련기관은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접안된 대형선박(자동차 수출 등)이 입·출항할 때, 다목적부두 밑을 운항하는 소형선박의 갑작스런 출현으로 인해 해양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지난 2009년부터 다목적부두(잔교) 하부에 선박 통항금지 안내판을 설치해 계도활동을 펼쳐 왔으나, 소형선박 통항(1일 15여척)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특단의 조치들이 취해지게 된 것이다.
다목적부두 하부를 통행하는 위반 선박에 대해서는 행정처벌(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BPA는 다목적부두 하부 잔교시설에 차단막 설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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