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30 13:14

기고/국제물류주선업의 조세감면

이영원 세무사
세법에서는 다양한 감면과 공제를 통해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 바 이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집중되어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여러 가지 감면 등을 통해 세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①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한다. 복합운송주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코드번호 63991)에 해당하고 물류산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해당업종이라 할 수 있다. 만일 국제물류주선업과 무역업 등을 같이 영위하는 등 두 개이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사업별로 수입금액이 큰 금액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② 당해 기업에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이어야 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은 상시근로자수가 200인 미만이거나 매출액이 200억원 이하면 규모기준 이내가 된다.

이때 자본금이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중 많은 금액으로 하며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또한 상시사용근로자수는 매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법인이 30%이상 투자한 법인이거나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법인이라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ⅱ)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ⅲ)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ⅳ)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위의 요건을 만족하였다면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지원되는 조세감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경기,인천 등)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년간의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50%감면한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국제물류주선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개념과는 다른 소기업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소기업이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50명 미만이고 해당기업의 매출액이 100억 미만이어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ⅰ) 본점이 수도권내에 소재한다면 소기업에 한하여 1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ⅱ) 본점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수도권내의 사업장이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20%를 감면하고 수도권외의 사업장이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30%(중소기업은 15%)를 감면한다.

* 2010년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소기업 판정시 업종별인원기준을 폐지하고 업종별매출액 기준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업종별매출액기준은 세부검토를 거쳐 2011년초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따라서 2010년 귀속 법인세신고는 종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3. 성실신고 소규모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킨다면 초과하여 신고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100% 또는 50%를 감면한다.

ⅰ) 국제물류주선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에 미달해야 한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적용한다.
ⅱ)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대비 130%를 초과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ⅲ)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직전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ⅳ) 세금계산서 교부비율이 직전 과세기간 보다 증가해야 한다.
ⅴ) 장부를 비치 기장해야 한다.

4. 고용창출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4년 7월1일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 창업하는 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최소 5인이상을 고용한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동 규정은 2006년12월30일 삭제되었지만, 경과조치에 의하여 종전의 요건에 따라 창업한 기업은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5. 기타 다음과 같은 규정도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이다.

ⅰ)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기본금액이 1,800만원임.
ⅱ) 결손금이 이월 공제될 뿐만 아니라 직전 연도로 소급 공제되어 법인세 환급이 가능함.
법인세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수 있는바,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ⅲ) 대손금처리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경우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처리할 수 있다.
ⅳ) 부가가치세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조기환급 받을수 있다.
ⅴ) 대손금의 소멸시효완성기간이 1년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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