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2 12:02
국토해양부는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등 10개 해운단체 및 기관들과 공동으로 ‘해양안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3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외항선사ㆍ선박, 내항선사ㆍ선박, 안전관리대행업체ㆍ선박관리업체 등 3개 분야에서 선박의 안전관리를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했거나 회사의 생산성ㆍ서비스 등을 증대한 사례를 발굴해 경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참여대상은 선원, 선박안전업무 종사자, 내외항 해운선사, 안전관리대행업체, 선박관리업체 관계자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입상자는 국토부장관상으로 대상 1팀(500만원), 최우수상 3팀(200만원), 우수상 3팀(150만원), 장려상 3팀(100만원) 등 10팀에 총 1850만원 상당의 상금 및 상장이 수여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선원, 선박안전업무 종사자, 해운업체 관계자 및 회사는 8월 31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개설된 경진대회 게시판을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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