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1 12:53

논단/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적용법률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 손해발생구간이 불분명한 경우 운송거리가 긴 해상운송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규율되는 경우가 많을 것임

1. 운송구간과 적용법률

복합운송 B/L약관은 통상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된 경우에는 구간운송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상운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책임원칙, 책임한도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약관상의 적용법률이 해상법상의 강행규정과 배치되는 경우 어느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2. 상법 제816조 규정

현행 상법 제816조는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복합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의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지고(제1항),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87016 판결 소개

위 판결은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위 상법 규정이 상법에 신설되기 이전의 판결이기는 하지만, 손해발생구간이 불분명한 경우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취지를 고려하여 육상운송에 관한 상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그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법이 2007. 8. 3. 법률 제8531호로 개정되어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제816조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상법규정을 보면, 육상운송의 경우에 상법 제146조 제1항은 운송인의 책임소멸에 관하여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운송계약 당사자 사이에 운송인의 책임을 감면하거나 감경하 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해상운송에 대하여는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0조의 2 제1항, 제2항은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제1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같은 조 제5항에서 이와 같은 규정에 반하여 수하인에게 불리한 당사자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다. 한편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을 주로 하여 육상운송이나 항공운송이 결합되어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일 복합운송에서 발생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손해발생구간이 명확히 육상운송구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그 손해발생구간이 어느 구간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14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손해발생이 해상운송구간에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강행규정인 구 상법 제800조의 2 제1항,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수하인으로서는 운송인에게 귀책이 있는 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을 증명하여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되었다는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운송인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손해발생구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법 제146조 제1항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목적물은 운송이 시작되기 직전 실시된 품질검사에서 외관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절연 저항 테스트를 통과하였는데, 운송이 종료된 후 캔자스전력청에서 외관 손상이 발견되고, 설치 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며, 2004. 7. 23. 실시된 검사에서도 외관 손상이 확인되고 중심 지반 절연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한 사실, 운송이 시작된 지 몇 시간 이후인 2004. 4. 11.08:40경 이 사건 목적물의 세로(Y)축 방향으로 충격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2.55G의 충격이 가해진 사실, 이 사건 목적물 검사에 참여한 에스지에스가 이 사건 목적물의 외관상 손상은 운송 중에 벌어진 것이 분명하고, 내부의 트랜스포머 코일이 짧아지는 손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운송 과정 중에 일어난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목적물은 운송과정 중에 외관 손상 및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하자의 책임발생구간이 육상운송구간인지 해상운송구간인지는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상법 제146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어

위 대법원판결이 손해발생구간이 불분명한 경우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취지를 고려하여 육상운송에 관한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현행 상법 해석상으로도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상법 해석상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복합운송실무상 운송거리가 가장 긴 해상운송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복합운송인의 책임범위가 정하여지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B/L약관 중에 이와 다른 내용의 단기제소기간조항, 책임제한조항, 면책조항 등이 있는 경우 이러한 조항들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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