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0-23 16:27

[ 건교부, 물류분야 규제개혁내용 발표 ]

정부는 복합운송주선업, 유통단지개발사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 전 물류
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정비해 화물유통촉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화
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3개 법률과 하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번 개정으
로 물류분야의 규제사무중 35개가 폐지되고 14개 과제가 개선됨에 따라 민
간 물류사업자들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고 화물터미널 등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게 되어 낙후된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을 활성화함은 물론 장
기적으로 경기활성화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규제개혁의 가시적인 효과를 조속히 거두기 위해 금년중에 법령개정
을 완료할 계획이고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복합운송주선업분야의 경우 복합운송주선업 등록기준중 화물집하창고에 관
한 시설기준을 폐지하고 화물배상책임보험과 보증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시장진입장
벽을 대폭 제거했다. 또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복합운송증권 발행의무와 손해
배상책임의무를 상법 등 일반법에 의해 처리토록 하고 복합운송주선업 요금
과 약관을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하던 것을 사업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김
으로써 사업자가 자신의 신용에 바탕을 두고 자유롭게 복합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사업자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자격이 있는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복수단체의 설립을 금
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복합운송주선업 자격자의 10분의 1이상이 모이면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복
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복합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토록 했다.
화물터미널사업 분야의 경우 화물터미널사업자가 화물터미널사업을 경영하
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건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돼
있었으나 사업계획서 제출의무를 폐지해 화물터미널사업자의 편의를 도모
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토록 했다.
화물터미널사업자가 화물터미널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건교부장관의 완공검
사를 받아야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별
도의 완성검사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물터미널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
고 행정력의 절감을 도모했다.
화물터미널사업자가 완성검사를 합격한 때에는 지정한 기한내에 사용개시하
고 신고해야 하는 현행제도를 폐지해 화물터미널사업자 자율적으로 화물터
미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화물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
령제도도 폐지해 화물터미널사업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화물터미널사업자의 요금 및 약관게시의무를 폐지해 화물터미널사업자가 자
율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창고업 분야의 경우 청고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제도를 폐지해 창고업자
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창고업자의 창고
증권 발행의무와 보험가입의무를 폐지해 사업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자유롭
게 창고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우 종전은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해 건
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를 폐지해 운송사업경영의 자
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는 한편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의 연령 및
경력의 자격기준을 폐지하고 사업주가 경영전략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운전
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도 폐지해 운수사
업자의 자율성이 제고되도록 했고 견설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에 관해 개선명령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
의 자율성이 제고되도록 했다. 또 운송사업의 휴직 또는 폐지등의 경우 화
물자동차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반납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이를 폐지함으
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력의 절감ㅇ르 도모토록 했다. 사업자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별로 회원의 자격이 있는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복수단체 설립을 금지하고 있
었으나 시·도별로 회원의 자격이 있는자 10분의 1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단
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복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화
물업계의 발전을 도모케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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