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7 10:58

KSA Hull·P&I 선원공제 사회보장기능 강화

담보범위 확대 및 서비스 개선통해 선원 사회적 안전망 구축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정유섭)은 지난 4월 1일자로 선원공제 계약갱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로써 1,253개 선사의 2,582척에 승선한 8,994명의 선원이 가입되었으며 조합의 연간공제료는 140억원에 이르게 됐다.
특히, 올해 선원공제 갱신시부터『선원에 관한 책임 및 비용담보』를 신설해 「인명구조비 및 이송비용」,「실업수당」, 「교체자 파견비용」, 「이로비용」, 「송환비용」, 「선원의 불귀선에 따른 비용」등의 위험보장을 모든 가입선박에게 별도의 추가보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선원이 실제로 받는 임금을 신고하여 선원공제에 가입할 경우 「실질임금 가입 할인」을 적용해 실질임금 가입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승하선 신고 누락으로 인한 면책, 실제지급임금과 공제가입임금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보상금액의 제한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조합 선원공제는 선원법에서 규정하는 책임에서 한걸음 나아가 선원 사망시 조의금, 위로금을 5천만원 한도까지 추가 보상하는 「관습상의 비용담보」, 승무중 직무외의 원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직무상 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하는 「직무외 재해 확장담보」 및 선원법에 의한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가입자의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사용자배상책임 담보」를 운영하여 선원재해 발생시 선원과 유족의 생계지원 및 재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통해 사고로 인한 고용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조합은 전국 96개 지정병원을 통해 선원 재해자가 해당 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를 조합에서 직접 지급하는 특화 서비스와 함께, 올해부터는 3백만원 이하 공제금의 경우 청구당일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선원 및 공제계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장기근속선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선원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조합이익의 사회환원을 실천해 나가며, 향후 선원 보상금을 재해자 또는 유족이 원할 경우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1974년부터 선원법상의 규정에 의한 공제계약자의 책임을 보상하는 선원공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최저 수준의 공제료를 통해 조합원사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무보험 선박최소화로 영세내항선사 승선선원 등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선원재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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