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0 16:56

논단/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화물인도시점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화물의 종류, 약정에 따라 화물인도시점이 달라짐

3. 유류화물의 인도시점

(1) 유류화물은 일반 컨테이너 화물과 달리 운송인이 수입업자인 용선자와 사이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용선계약 양식에 따라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유조선이 도착항에 도착한 후 유조선의 파이프 라인과 육상 저장탱크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유조선 갑판 위의 영구호스 연결점(Vessel’s permanent hose connections)에서 유류화물을 인도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운송인이 유조선 도착 후 갑판 위의 영구호스 연결점을 통하여 수입업자가 미리 확보한 육상의 저장탱크에 연결된 파이프 라인으로 유류화물을 보낸 경우에는, 운송인이 수입업자와 별도로 육상의 저장탱크를 관리하는 창고업자에게 수입된 유류화물을 임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유류화물 운송 내지 보관을 위한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유류화물이 위 영구호스 연결점을 지나는 때에 운송인의 점유를 떠나 창고업자를 통하여 수입업자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137 판결 참조) .

(2) 우리나라 대법원은 최근의 2009. 10. 15 선고 2008다33818 판결에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수입업자로부터 위임받은 창고업자에게 유류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유류화물에 대한 지배를 상실하는 등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그 이후 창고업자가 임치물인 유류화물을 수입업자에게 출고하면서 선하증권 등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치인인 수입업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임치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그 사정만으로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새로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운송인인 원고 보조참가인이 수입업자인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면책각서를 교부받고 항해용선계약에서 정한 인도 약정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가 임치한 피고의 육상 유류저장탱크에 이 사건 유류화물을 반입함으로써 운송인으로부터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유류화물의 인도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원고보조참가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유류화물을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인도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 이상 그 이후 보세창고업자인 피고가 이 사건 유류화물을 소외 1 주식회사에게 반출하면서 선하증권 등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별도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일반 보세장치장에 입고된 일반 화물에 대하여 운송인의 창고배정 및 화물인도지시서의 관행 등에 의하여 운송인의 지배가 계속된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선상도 약정화물의 인도시점

(1) 수하인이 스스로의 비용으로 하역업자를 고용한 다음 운송물을 선상에서 수령하여 양륙하는 방식에 따라 인도하기로 약정하는, 소위 Free Out(“FO”) 조건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를 이른바 선상도라 한다.

(2) 선상도 약정화물의 인도시점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법원은 수하인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가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 그 인도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 되고, 이 때 운송인이 선하증권 또는 그에 갈음하는 수하인의 화물선취보증서 등과 상환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에 불과한 실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로 하여금 양하작업을 하도록 하여 운송물을 인도하였다면 이로써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는 이미 성립하는 것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하역업자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내지 피용자가 된다거나 그 이후 하역업자가 실수입업자에게 운송물을 전달함에 있어서 선하증권 등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별도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특히 운송물의 인도시기 및 방법과 관련하여 “운임 이외의 운송과 관련된 비용과 하역비용은 수하인이 부담하는 소위 ‘C&F, FO(Cost and Freight, Free out) 조건’으로 체결된 것이라면 운송물을 하역하는 것은 운송인의 의무가 아니라 수하인의 의무라 할 터인데, 피고가 실수입업자인 케◎비스틸과의 보세운송계약에 따라 피고의 출자회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삼▽로 하여금 이 사건 운송물을 하역하게 하고 다른 출자회사인 대한통운 주식회사로 하여금 케◎비스틸의 자가보세장치장까지 보세운송하게 한 것이라면, 피고는 케◎비스틸의 이행보조자로서 양하시점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운송물을 수령한 것에 불과할지언정 원고의 이행보조자 내지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처럼 원고가 선하증권 등을 상환받을 때까지 운송물의 양륙작업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실수입업자인 케◎비스틸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운송물을 케◎비스틸의 이행보조자인 피고에게 인도한 때에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그 무렵 위 양륙항에서 선상도의 경우에도 피고가 보세운송을 함에 있어 실수입업자로부터 선하증권 등을 교부받는 관행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선하증권 등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화물을 케◎비스틸의 자가보세장치장까지 보세운송한 것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별도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137 판결).

5. 결어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수하인, 즉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다하는 것이 되고, 인도의무의 이행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화물의 인도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서 해상법 상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고, 화물의 종류, 약정 내용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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