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26 18:06
해운조합,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최저요율 부과
심의위원회 올해 운영계획 확정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정유섭)은 선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운영중인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의 올해 부과율을 국내 최저인 임금총액의 1천분의 0.5를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25일 열린 2010년도 제1회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위원장 정유섭)에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지난해 운영실적을 보고 받고, 올해 운영계획을 심의하면서 이 기금이 매우 안정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합은 이 기금을 2005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선사 1097곳, 2570척, 선원 1만433명, 8억413만2천원을 기금적립액으로 보유하고 있다. 현재 다른 단체에서도 조합의 운영형태를 모범사례로 하여 관련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조합은 앞으로도 가입선사의 경비 부담과 연안해운업계의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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