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8-17 16:32

[ 「현대 금강호」 울산 입항…25일 금강산 첫출항 채비... ]

「현대 금강호」 울산 입항…25일 금강산 첫출항 채비 순조로워
해양수산부 외항면허 발급과 함께 힘찬 ‘뱃고동’ 카운트 다운

금강산 관광 1호선 ‘현대 금강호’가 지난 7일 울산항에 입항, 꿈에도 그
리던 금강산 관광이 현실로 바짝 다가왔으며 이를 계기로 한 정경분리정책
에 의한 남북한 인적교류가 가일층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 금강호
는 지난 4일 현대상선측 인수팀이 대만 기륭항에서 말레이시아의 스타크루
즈사로 부터 인수해 울산 현대 미포조선에 입항했으며 곧바로 선내시설 등
에 대한 보완작업에 들어가 오는 25일 첫출항에 맞춰 동해항으로 이동할 계
획이다.

현대 금강호 7일 울산항 입항

그러나 현대측의 금강산 관광선 취항 사업이 새로운 복병을 만나 현대측과
해양수산부간의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츠의 경우 금강산 유람
선 취항 사안은 정부의 주요 과제 사업으로 추진해 온 터라 현대측의 일정
표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현재 해양수산부로선 현대측이
주장하는 외항부정기여객면허 취득과 관련해 매우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이
다. 현대측에 외항면허를 내줄 경우 그간 남북한간 항로개설에 있어 해운
법 조항에 명시된 바대로 내항면허를 내준 규정에 벗어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양부로선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인 셈이다. 그러나 이미 통일
부에서 남북한 교류 사업으로 승인이 난 상태이고 정부가 국책사업의하나로
추진해온 금강간 유람선 취항사업은 남북한간의 교류에 있어 예전 사업과
는 다른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현대나 정부 입장이 서
로 만족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
다.
물론 해양수산부내에선 현대측이 그간 남북한간 해상교류에 있어 내항면허
를 발급받아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을 무시하고 면세등의 이유로 해서 외항
면허를 득해야만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데 대해 반대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소위 현대그룹이 장사속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주요과제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이라해도 법자체를 무시한 무리
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해양부측의 중론이다. 하루코스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통일그룹의 경우 내항면허를 득해 사업을 추진할
의향을 비친 것으로 알려져 해양부측으로선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할 수 밖
에 처지에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해양수산부측이 현대의 금강산 관광선 취항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
서 내항면허를 고수하며 브레이크를 걸고 나서자 현대측은 조목조목 외항면
허 발급의 당위성을 들며 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상선 한관계자는 『금강산 유람선 사업과 관련 해양수산부에 사업면허
신청을 제출했을 때 처음 반려하는 이유로 통일부 사업승인이 나지 않았다
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모든 절차가 완료된 상태에
서 해야부측의 합리적인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도 외국 준해 법규정 적용 지적

현대상선에 따르면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남북한간의 화해를
도모하고 통일의 초석을 놓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한다면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에 관한한 북한을 외국에 준해서 법규정 등을 적용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금강산 관광선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이 원칙이 준용돼야 한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물품을 통한 남북한 무역거개가
남북교규 협력법에 따라 외국과의 거래에 준하는 것으로 법규가 적용되고
있다면 관광선을 통한 서비스 거래도 동등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다.
더욱이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에 의하면 국가와
국가간의 항해를 국제항해로 규정하고 국제항해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선 국제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북한 각각 이 SOLAS 체
약 당사국이므로 남북한간의 선박운항은 국제 해상관련 협약상 국제항해로
봐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와관련 남북한 모두 항만국통제 차원에서 운항선박에 대해 SOLAS의
안전 및 설비인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내항면허를 가진 선박에
대해 북한이 이 인증서가 없을 경우 입항을 거부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96년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남북
항로의 정책대응이 변화돼야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이다. OECD협약에
의하면 OECD가입국가의 선사가 남북한간의 화물 또는 여객운송 사업에 뛰어
들 경우 북한이 유엔 가입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연안항해로서 규
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 해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북
한을 내항으로 보는 면허규정이 실효성이 없어진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이 현대측의 입장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남북한간 물자교류시 국제간의 거래에 준해 제반
법규를 적용하는 것과 같이 남북간 여객운송 서비스 교류시에도 동등한 규
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따라서 금강산 관광선 운항면허는 국제간
항해시 적용되는 외항부정기여객면허로 발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오는 25일 취항할 현대 금강호는 선내시설의 경우 10개층 규모의 고급
호텔급으로 객실 5백여개를 비롯해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층별로는 1
~층(엔진, 물탱크, 연료탱크실), 3층(객실, 병원), 4층(객실, 미용실/피부
관리실, 특산품 및 기념품점, 전자오락실), 5층(객실, 면세점, 프론트 데스
크), 6층(메인식당, 선상부페, 공연장, 사진관, 수영장), 7층(객실, 회의실
, 어린이 놀이방, 가라오케, 디스코텍, 도서관), 8층(헬스클럽, 객실), 9층
(객실, 보조식당, 레스토랑, 보조수영장, 바), 10층(골프연습장, 농구코트,
족구장)등으로 구성된다.
현대상선은 앞으로 현대미포조선에서 층별 객실 재배치, 주요 시설 점검 및
보완, 안전 체크 등의 작업을 거친뒤 적어도 25일 첫출항 2~3일전쯤 동해
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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