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1 15:54
국가필수국제선박 기준 완화
지정기준 개정…이달부터 시행
국토해양부는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가필수국제선박이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군수품, 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제철원료 등 국가 주요물자 수송에 이용되는 선박으로, 국적선원 위주로 승선해 운항된다.
국토부는 개정된 기준에서 2만t 이상으로 돼 있던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총톤수 기준을 1만5천t 이상으로, 15년 이하로 돼 있던 선령 기준을 20년 미만으로 각각 완화했다.
기준 완화로 지정가능 선박이 172척에서 279척으로 107척 가량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기준은 다양한 규모와 선령의 선박을 탄력적으로 지정 운영하는데 어려운 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선박 지정에 대한 애로가 해소되고 해운기업도 선박 선택의 폭이 확대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운영되는 국가필수국제선박은 88척으로, 국토부는 완화된 지정기준에 따라 해운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달 말 지정을 매듭지을 계획이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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