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8-03 17:19
[ 교통체계효율화 법제정에 선협 반대의견 밝혀 ]
세로운 법제정보다 현행법 활용 바람직
선주협회는 최근 교통체계효율화법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고 새로운 법률제정보다는 현행 법령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교통수
단간 상호연계를 통한 교통체계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한 만큼 동법안의 제
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협은 검토의견을 통해 교통체계효율화법안을 제정하기 보다는 동법령의
목적을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기존법령에 의해 충분
히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동법안의 제정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건
의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해양수산부의 경우 항만법에 의거해 항만운영 기본계획수
립시 건교부, 기획예산위원회 등 교통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있으며 더
구나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수립시에는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와 사전협의후 관련행정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신항만건설추진위원회 및 사
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어 동법안이 목적하는
항만, 도로 등이 상호 연계된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밝히
고 동법안 제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이같은 상태에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경우 국토건설종합계획
법, 도시교통촉진법, 항만법, 철도법 등 관련법령과의 기능과 절차가 중복
됨은 물론 동일사안에 대해 기존 심의회와의 심의결과가 상이할 경우 혼란
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