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30 18:02

철도노조 중노위 조정안 거부, 임금교섭 결렬

코레일 파업자제 호소 및 국민 불편 최소화 노력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30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임금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아 올해 임금교섭이 결국 파국을 맞았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지난 9월30일 「2009 임금교섭 첫 상견례」에서 교섭결렬을 선언,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10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총 15일 간의 조정기간을 2차례 연장(1차:23일→28일, 2차:28일→30일)해 열린 28일 조정회의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년도 임금은 2008년도 임금총액 대비 동결한다. 단, 호급승급분은 제외한다. ▲기타 사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향후 노사는 경영성과를 극대화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09.1.1로부터 1년으로 한다"라는 조정안을 양측에 제안했다.

코레일은 30일 중노위의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했으나 철도노조는 29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거쳐 30일 조정안 수락을 거부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그 동안 코레일은 세 차례의 특별조정회의를 거치면서 기본급 2.5% 반납이라는 당초 안을 수정하여「임금 동결」을 제안하는 등 이견을 좁혀 가고자 노력했으나, 철도노조는 사실상 이를 거부하며 파업돌입 의사를 표명했다.

현재 철도노사는 임금과 함께 단체교섭을 병행하고 있으며, 철도노조는 다음달 6일께 공기업 선진화 저지 등을 목적으로 가스·발전 등과 함께 공공부문 연대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코레일은 다음달 3일 쟁의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만약 철도노조가 11월 6일 예정된 공공부문 연대파업에 가담할 경우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전반에 있어 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과 경제적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인력을 모두 동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열차정상운행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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