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9 10:54

판례/ 운송물 선적하지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대법원2008. 2.14. 선고 2006다47585판결

【원 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규델리어니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극)
【피 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카고라운드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외 1인)
【변론종결】2008. 10. 2.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21. 선고 2006가합8979 판결【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973,06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카고라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06. 11. 21.부터, 피고 동진상선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06. 9. 28.부터 각 2008. 12. 4.까지는 연 5%, 2008.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10월5일자에 이어>

1. 문제의 제기

본 사안에서는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고 발행한 선하증권의 효력이 어떠한지, 은행이 기망을 당해 운송물의 수령·선적 없이 발행된 선하증권을 수출환어음과 함께 매입한 경우,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에 대하여 수출환어음의 매입대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출환어음 지급인의 어음인수로 인과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대상 판결에 대한 평석

가. 사실관계 및 쟁점
(1) 소외 주식회사 다민쏠텍스(이하 ‘다민쏠텍스’라 한다)는 2003. 2. 28. 브라질의 말하리아 산타 이네스사(MALHARIA SANTA INES LTDA, 이하 ‘수입자’라고 한다)와 섬유원단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2003. 3. 3. 원고로부터 미화 450,000불을 보증한도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를 발급받았다.

(2) 다민쏠텍스는 2003. 3. 20.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트윈로지스틱스(2003. 9. 6. 주식회사 뉴즈익스프레스로, 2006. 3. 6. 주식회사 제이엔케이로지스틱스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수입자에 대한 수출을 의뢰하였는데, 피고 회사 대표이사 피고 홍준기는 다민솔텍스의 수출품(이하 ‘이 사건 수출품’이라고 한다)이 선적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2003. 3. 21. 다민쏠텍스 대표이사 주형락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수출품이 선박에 선적되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형락에게 교부하였다.

(3) 다민쏠텍스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하증권을 교부받게 되자 이 사건 수출품을 선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어음(이하 ‘이 사건 환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과 함께 국민은행에 수출환매입신청을 하였고, 국민은행은 2003. 3. 24. 다민쏠텍스에게 매입대금으로 미화 165,667.5달러를 대출하였다.

(4) 다민쏠텍스가 발행한 환어음은 결국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2004. 4. 7. 국민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고 2004. 5. 7. 미화 165,667.5달러에 상당하는 193,201,430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5) 주형락과 피고 홍준기는 공모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을 허위로 작성·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주형락은 위 범죄사실 외에도 이 사건 선하증권을 제출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미화 165,667.5불을 대출받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었다가, 2005.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고단64호로 주형락은 사기,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 홍준기는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행사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그 형의 선고가 유예(유예된 형 : 징역 6월)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주형락과 피고 홍준기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6)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구상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1심판결을 취소 받았다. 이에 패소한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다.

나. 판결의 요지
(1)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바, 이는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으로 상법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있는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발행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운송물의 수령·선적 없이 발행되어 담보로서 가치가 없는 무효인 선하증권을 담보로서 가치가 있는 유효한 것으로 기망을 당한 나머지 그 소지인으로부터 수출환어음과 함께 매입한 은행으로서는,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가담한 운송인에 대하여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출환어음의 매입대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설사 함께 매입한 수출환어음의 지급인이 사후에 이를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위 수출환어음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은행의 손해가 전보되어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다. 평석
(1)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고 발행한 선하증권의 효력

운송인이 운송물을 아직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이러한 선하증권을 공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선하증권의 효력에 대하여 선하증권의 요인증권성을 중시하는 견해에서는 무효라고 보아 운송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지만, 선하증권의 문언증권성을 중시하는 견해에서는 그러한 선하증권도 유효이나 다만, 인도할 운송물이 없기 때문에 운송인은 중권소지인에게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다.
본 사안에서 판례는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바, 이는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으로 상법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또는 선적하고 있는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발행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1325 판결 및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다5535 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요인증권성을 중시하는 입장인데, 선하증권은 요인증권으로서 수령한 운송물의 인도채무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의 효력을 부인하는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

(2) 은행이 소지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수출환어음과 함께 매입한 경우,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에 대하여 수출환어음의 매입대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에 관해 본 판례는 “이처럼 무효이어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선하증권을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유효한 것으로 기망을 당한 나머지 그 소지인으로부터 수출환어음과 함께 매입한 은행으로서는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가담한 운송인에 대하여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출환어음의 매입대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이 경우 운송인은 소지인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타당한 판례이다.

(3) 수출환어음 지급인의 어음인수로 인과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
원심에서 피고들은, 피고들이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은 피고들이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것 때문이 아니라 수입자가 이 사건 환어음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어음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면서도 재정난으로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므로, 이 사건 선하증권 발행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하증권 발행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인과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 후 손해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련된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실제로 선적이 없었음에도 수입자가 이 사건 환어음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되면 불법행위 후 우연한 사정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피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뿐이지, 이 사건 환어음을 인수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된다거나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설사 함께 매입되었던 수출환어음의 지급인이 사후에 이를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위 수출환어음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은행의 손해가 전보되어 소멸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였다.
대법원이 요구하는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볼 때, 환어음 인수인의 대금지급여부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하증권의 발행과는 별개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원심 및 대법원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본다.
<끝>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TOKYO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Pegasus Tera 11/24 11/26 Dong Young
    Sky Hope 11/26 11/28 KMTC
    Dongjin Venus 11/26 11/29 Dong Young
  • BUSAN MONTREA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Westwood Columbia 12/14 01/10 Hyopwoon
    Moresby Chief 12/20 01/17 Hyopwoon
    Westwood Olympia 12/28 01/24 Hyopwoon
  • BUSAN TORONTO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Westwood Columbia 12/14 01/10 Hyopwoon
    Moresby Chief 12/20 01/17 Hyopwoon
    Westwood Olympia 12/28 01/24 Hyopwoon
  • BUSAN VANCOUVER B.C.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One Cosmos 11/27 12/14 HMM
    Ym Mutuality 11/29 12/17 HMM
    Ym Tiptop 11/30 12/12 HMM
  • BUSAN MOBILE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Maersk Memphis 11/28 12/23 MSC Korea
    Maersk Memphis 11/28 12/24 MAERSK LINE
    Ever Safety 12/02 01/03 HMM
출발항
도착항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