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6 18:37

최은영 회장, 신설 지주회사 대표이사회장 취임 예정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이 연내 설립하는 지주회사 한진해운홀딩스의 대표이사 겸 회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또 최 회장 외에 전문경영인 1인이 신설되는 지주회사를 공동경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김영민 한진해운 사장이 한진해운홀딩스 공동대표에 오르거나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6일 한진해운 등에 따르면 신설되는 지주회사 한진해운홀딩스 대표이사에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이 내정될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주회사에 대한 공동대표 겸 사장을 곧바로 선임할지, 공석으로 둘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지주회사 전환 이후 독립경영과 책임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진해운은 28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지주회사 전환 안건을 통과시킬 계획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한진해운은 우호지분을 충분히 확보해 주총에서 지주사 설립안건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미래에셋과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들에 대해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이해를 구했다”면서 “나머지 23.8%에 달하는 외국인 주주 및 국내 개인투자자들도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진해운 대주주인 대한한공의 경우 이미 찬성 쪽으로 의견을 굳혔다”면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한진해운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대해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은영 회장(9.21%), 대한항공(9.07%), 한진해운 자사주(15.83%) 등은 일정 비율대로 신설되는 한진해운홀딩스에 대해 지분을 자동적으로 배분받게 된다.

이들 지분과 우호지분 등을 합치면 한진홀딩스는 한진해운에 대해 20%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신설되는 순수 지주회사는 2개의 자회사인 한진해운과 사이버로지텍의 지분법 평가익과 함께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사옥 임대수익을 통해 운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진해운은 주주들의 승인을 얻은 뒤 오는 12월 1일을 분할 기준일로 해 12월 29일 재상장할 예정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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