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7-18 11:55
항만하역사업 등록기준 인력확보 폐지
해양수산부는 규제개혁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항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경우 민간시행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지방청으로 위임하고 민간전용 항만시설에 대한 소유권 인정범
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경우 검수사 시험의 신체검사제도
폐지, 항만하역사업 등록기준 등 인력(20명) 확보 폐지 그리고 컨테이너수
리업 등록기준등 작업차·기계차 등 세부장비 확보사항 폐지등의 내용이 마
련됐다. 도선법 시행령은 현재 법제처 심의중이며 당정협의 및 입법예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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