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5 13:09

논단/미국법상의 Rule B Attachment에 대한 대응방법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관할 구역 내에 회사를 등록하고 송달받을 대리인을 지정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어



I. 의의

최근 미국 내에 예금자산을 두었거나 미국 내 은행을 거쳐 달러를 송금하고 송금받는 국내의 해운회사들이 국내외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미국내 달러자금에 대하여 Rule B Attachment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미연방민사절차규정의 해사채권보충규정(the Supplemental Rules for Certain Admiralty and Maritime Claims of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은 해사채권에 터잡은 소위 Rule B Attachment를 인정하여, 채무자(피고)가 당해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원고)가 관할구역 내에 존재하는 채무자의 동산, 채권 등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허용하는 특별한 방식의 압류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Rule B Attachment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대인적 소권(action in personam)에 기하여 발하여진다는 점에서 대물적 소권(action in rem)인 해상우선특권에 기하여 해사재산(maritime property)에 대하여 집행하는 절차인 이른 바 Rule C Attachment와 구별된다.

Rule B Attachment를 이용하면 해사우선특권이 없는 채권자라도 미국 내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관계만 파악할 수 있으면 쉽게 채무자의 미국내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압류명령이 발하여지면 채무자의 실제 영업소나 거소가 미국에 없더라도 미국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생기게 된다.

II. Rule B Attachment의 발령 요건 및 절차

1. 발령 요건
Rule B Attachment가 발령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한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유효한 해사채권(valid maritime claim)으로 인정될 수 있는 대인적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

(2) 압류 절차가 진행되는 관할구역 내에서 채무자를 발견할 수 없을 것

(3) 관할 내에 채무자의 재산이 존재할 것

(4) Rule B Attachment를 금지하는 법이나 해상법 규정이 없을 것

Rule B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재산, 무체재산(tangible or intangible personal property)이며, 여기에는 은행구좌, 채무, 채권 등이 모두 포함된다. 판례는 전신송금(electronic funds transfer; “EFT”) 도중 중계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도 Rule B Attachment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해상관행상 계약당사자와 송금받는 주체가 다른 경우가 많아 이 경우 이를 소위 분신(alter-ego) 피고로 하여 압류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이 경우에도 회사의 실제 지배관계 등에 따라서는 타회사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2. 압류신청 및 집행절차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대리인은 관할 구역 내에서 채무자를 발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선서진술서(affidavit)를 작성, 서명하여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신청서와 선서진술서를 검토하여 Rule B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압류를 명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이 선박인 경우 소환, 압류진행 및 절차는 마샬(marshal)이 직접 행하나, 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이 기타 유체동산이거나 무체재산인 경우 소환, 압류진행 등 절차는 이를 송달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기관에게 송달하여 진행하게 된다.

한편, 압류집행이 이루어졌더라도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으려면 채무자들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중요하다. 미국법원은 외국 채무자에 대한 통지도 단순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

III. Rule B Attachment에 대한 방어방법

Rule B Attachment가 발령되어 집행된 경우 채무자로서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방어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그 압류이유를 증명하도록 신속한 심문기일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인적 관할이 존재한다는 주장, 채권자가 이미 적절한 담보를 획득하여 압류가 불필요하다는 주장, 압류된 돈이 신용장 조건에 의한 송금이므로 압류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채무자는 Rule B Attachment의 효력을 다투는 대신에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고 압류명령의 기각을 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반대청구(counter claim)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에게 이에 대한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청구로서 위법압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채권자의 불성실, 고의, 중과실(bad faith, malice or gross negligence)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쉽지 않다고 한다.

IV. Rule B Attachment에 대한 회피방법

Rule B Attachment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채무자가 스스로 법원 관할구역 내에 현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는 외국기업을 등록하고 송달받을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 방법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관할위반항변권을 포기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관할권 복속 여부와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른 회피방법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는 환거래시 미국 달라 이외의 통화로 거래하거나 싱가포르와 같은 외국 관할 내의 결제은행(clearing-house banks)과 거래하거나 채무자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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