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6-15 13:57
[ 구주항로 - 하주協, 구주항로 운임인상철회요구 ]
하협과 사전협의없어 불법 주장
무역업계가 올들어 한국/유럽간 항로 취항선사들이 하주협의회와의 사전협
의없이 운임을 인상한 것은 불법이라며 운임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주협의회는 지난 7일 종합상사 회의를 갖고 해운법상 운임인상시 하주협
의회와 사전협의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유럽항로 취항선사들이 운
임을 인상한 것은 불법이라며 운임인상을 철회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선사들이 하주협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면 불법인상이라며 해운업계를 상대로 자세한 상황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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