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1 11:27
부산해양청, 2분기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신청 접수
3~5월 중 사용한 유류에 대해 6월10일까지 신청 접수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영석)은 올 2/4분기(‘09.3월~5월) 유가보조금을 6월1일부터 10일까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접수받아 6월말경 보조금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은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사용한 연료유로서 교통세가 부과된 유류(경유 및 경유첨가유로 MDO, MF계열 등 블랜딩유 포함)에 한하고, 경유 1ℓ당 유류세연동보조금 지원단가는 344.59원이다.
부산해양청에 따르면 지난 1/4분기에 유류세연동보조금으로 85개 내항화물선사에 28억여원을 지원했으며, 금년 유가보조금으로 약 1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계속되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체가 적기에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부산해양청은 연안화물선업계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감안해 신청자의 누락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연안화물선 업계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