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21 10:01
관세청, 수출입관리 우수업체 통관검사 3년 생략
빠르면 4월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로 지정되면 최장 3년 동안 통관검사가 생략된다. 이 경우 검사비용 및 통관시간이 절약돼 해당 업체의 수출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를 입안예고하고 오는 4월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EO 제도는 항공기나 선박으로 운송되는 물품의 테러 관련 여부에 대한 각국의 검사가 강화되면서 운송·통관비용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세관당국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 통관시 검사 등을 생략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관세청은 AEO 제도의 적용대상 업종을 수출업체, 수입업체, 선박회사, 항공사,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운영인 등으로 규정했다.
이들 업체가 AEO를 신청하면 관세청은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기업규모 및 재정건전성, 안전관리 등 공인기준 준수여부를 평가한 뒤 A, AA, AAA 등의 등급을 부여하며 이 등급은 3년간 유효하고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하면 갱신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AAA등급을 받으면 통관 검사가 거의 면제되고 AA업체는 아주 적은 비율만 검사를 받게 된다”며 “A등급도 일반 업체에 비해서는 통관검사 등에 있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미국·싱가포르·뉴질랜드 등과 협정이 완료되면 공인된 업체는 국내에서는 물론, 협정을 맺은 상대국가에서도 검사 생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통관 검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컨테이너당 2000∼3000달러의 검사비용이 들고 통관이 지연되면서 판로가 막히는 문제가 발생해왔다”면서 “이를 면제받게 되면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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