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9 13:20
일일 명예선원근로감독관제 실시로 선원권익 보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선원노동단체 및 선사 책임자를 일일 명예선원근로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이들에게 선원고충사항 청취기회 제공과 노 · 사 · 정의 합동근무로 상대의 애로사항 청취 및 이해증진과 자연스런 대화를 통한 선원근로환경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일일 명예선원근로감독관제는 오는 3월부터 매월 1회 두번째 수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근로감독관실에 1명씩 배치되어 선원근로감독관들과 함께 근무를 실시하며, 효과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선원근로감독관과 합동근무를 하게 될 명예선원근로감독관은 노동단체의 책임자급과 선사의 임원급으로 위촉되며 업종별로 골고루 위촉하여 실질적인 선원의 고충사항 청취 및 상담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선원들의 고충과 사업주의 애로사항을 상호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일선의 노⋅사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나아가 선원들의 고충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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