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2 12:29

공정위, 예선업계 음성 리베이트 금지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예선업계의 음성적 리베이트를 금지하기 위해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이 심사요청한 ‘예선서비스에 관한 예선업분야 공정경쟁규약(안)’을 승인했다.
규약심사 배경을 보면 예선업체들의 예선이용 고객(해운선사) 유치경쟁 과정에서 대행업체(해운대리점) 등에 대한 음성적인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공정경쟁 질서 유지를 위해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리베이트는 일종의 예선사용료 할인으로 볼 수 있으나 음성화로인해 예선사업자의 비용은 증가시키는 반면 해운선사 혹은 하주의 운송비용을 낮추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예선료 비중이 운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리베이트의 대부분이 사실상 대리점에 귀속된다는 판단이다.
리베이트제공의 음성화로 인해 예선업자의 비용부담이 악화되고 서비스의 질에 따른 정상적인 가격할인 곤란하다는 점, 그리고 노후선박 교체 등 예선업체의 재투자여력 감소와 소규모 영세업체인 예선업자들의 지속적인 경영악화 초래 등이 심사 배경이다.
규약의 주내용을 보면 부당한 고객유인을 위한 금품류 제공을 금지토록 했다. 예선업자의 예선이용자(해운대리점, 선사 등)에 대한 금전·상품권·향응 등 금품류 제공을 제한했다.
다만 정상적인 가격경쟁을 위해 회계처리를 거친 가격할인은 금품류 제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와함께 규약 위반에 대해 제재조치토록 했다. 협의회는 규약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회원사가 규약을 위반할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경고하고 협의회의 시정경고에 회원사가 불복할 경우 당해 규약위반 및 경고받은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할 수 있게 했다.
또 회원사가 협의회의 조사에 비협조한 경우 200만원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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