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2 12:26
앞으로 선령(船齡)이 26년 이상된 내항여객선이라 하더라도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제도에 통과한 경우에는 선령을 1년씩 연장하여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내항여객선은 25년이 되면 더 이상 운항할 수 없게 되어, 유람선·화물선 등 타 선종으로 개조하여 운항하거나 동남아 국가 등에 헐값으로 매각을 해야 하는 부작용이 있었으나, 국토해양부는 선령과 해양사고와는 직접적으로는 무관하고, 선령제한이 없는 외항선 및 내항화물선과 형평성을 기하며, 대부분 국가에서 선령제한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고가의 선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령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해운법 시행규칙」을 1월 13일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선박 노후화로 인한 해상사고 가능성을 보다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선박검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여객서비스의 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선박관리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선박정비 및 여객편의시설에 대한 관리상태를 관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평가케 할 계획이다.
변경된 제도의 시행으로, 선박가용기간 연장으로 인한 직접적인 편익뿐만 아니라 해외 중고선 매매시 가격 협상력을 높여 불필요한 국부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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