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수산청은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금오수도(금오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인근 해역) 내에서 위험물을 실은 선박 등의 통항을 제한한다.
금오수도 해역은 지형적 특성상 안개가 자주 끼고 물살이 세서 배들이 지나다닐 때 각별히 주의하야 하는 곳이다.
1990년대 초 이곳에서 선박 충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여수해수청은 1992년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 바 있다.
제정 이후 사고 위험이 높은 봄부터 여름까지 일부 선박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해 오고 있다.
이번 통항 제한 대상은 ▲총톤수 50t 이상의 유조선 ▲모든 액화가스 및 케미컬 운송선 ▲모래 운반선(모래를 적재한 예선‧부선 포함)이다.
해당 선박은 사고 발생 시 대규모 기름 유출이나 유해 액체물질 누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폭발 위험은 물론 인근 해양 생태계와 양식장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여수해수청 이수진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통항 제한 조치는 대형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기간에도 선박 운영사와 관계자들이 안전을 위해 통항 제한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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