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 수출 기업들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지난 2월20일 발효됐다고 밝혔다.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세관당국이 기업의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한 기업을 말한다.
AEO MRA는 한 국가에서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해 해당 국가에서 신속통관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한-사우디 AEO MRA가 발효됨으로써 사우디에 수출하는 우리 AEO 공인업체는 신속한 통관, 수입 검사율 하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관세 당국은 상호 협의를 계기로 AEO 업체 정보를 사전에 교환해 전산 등록을 마친 상황이며, 우리 AEO 업체는 사우디 측 수입신고서에 수출자의 AEO 공인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은 중동지역에서의 높은 통관 장벽을 극복하고자 2022년 4월부터 사우디와의 AEO MRA 체결을 위한 양자 협력 채널을 구축해 실무 협의를 지속했다. 그 결실로 2023년 9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제3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에서 양국 관세청장이 AEO MRA 문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후 양국은 AEO MRA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정보 교환 방식을 조율하고 혜택 부여에 필요한 시스템을 점검했으며, 2024년 11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마침내 본격 시행에 이르게 됐다.
관세청은 사우디를 포함해 AEO MRA를 체결한 미국, 중국, 일본 등 25개 국가와의 교역량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80%에 달하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이 AEO 제도에 적극 참여해 해외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 무역 거래에서 혜택을 누릴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측은 “주요 교역국과 구축해 둔 AEO 공급망을 기반으로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AEO MRA 체결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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