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4-21 17:36

[ 선원임금채권보장법 제정등 선원 생계대책 시급 ]

임금채권보장법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선사가 도산하는 경우 선원에 대한 체
불임금 및 퇴직금의 확보방안이 해운업계 노사간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했다
. 이같은 동향의 주요 이유는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선원의 적용이 배제되고
선원법의 규정에 따라 상법의 선박우선특권이 선원의 임금에 대해선 인정되
지 않기 때문이다.

선원임금 우선변제 가능한가?

즉, 노·사·정 합의에 따라 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용자의 분담금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마련해 근로자에게 일정한 임금과 퇴직금을 우선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적용대상에서 선원을 제외시킴으
로써 선사가 도산한 경우 선원이 기본생계유지에 필요한 임금을 즉시 확보
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없게 됐다. 또 선원법은 선원의 일정한 근로관계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입법취지는
선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데 근로기준법이 선원법보다 효과적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으로 인해 선원은 오히려 상법에 규정돼 있는
선박우선특권으로 임금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돼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
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하
기 위해선 새로운 입법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선원임금채권보장법의 제정이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강제
보험제도의 도입 그리고 선원의 임금을 상법의 선박우선특권으로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이후 한계기업의 도산과 금융권 및 기업의 구조조
정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실직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
로 대두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사회
보장제도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대량실업사태를 극복하기 위
해선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대량실업사태 극복위한 안전망 구축필요

특히 임금은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생존수단이
라는 점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오래 전부터 강구돼 왔다
. 즉,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생존권 보호를 위한 사회권으로 인
정해 최저임금제도를 확립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선 임금결정에 있어서
노사평등의 원칙을 도입하고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선 일정규모이상의 임금
채권에 대해선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임금채권의 보호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주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실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
에 경제적 양작인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
법에 임금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제도를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임
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ㅇ르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에 우선 변제돼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는 우리나라 뿐아니라 국제노동기구
의 협약에서도 인정되고 있으며 다른 나란에서도 제도의 내용과 운영방법에
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이같은 우선변제제도는 선원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
라서 선사가 도산하는 경우에 선원의 체불임금은 다른 채권에 비해 먼저 확
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이외에도 특히 선원의 경우 상법에서 정한 선박우선특권ㅇ르ㅗ
임금채권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는 이중의 제도적인 장치가 갖추어져 있
다.
하지만 근로기준법과 상법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선원은
임금채권의 확보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첫째, 최근에
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선원ㅇ르 적용하지 않고 있을 뿐아니라 둘째,
선원법의 규정에 따라 상법에 규정돼 있는 선박우선특권의 적용이 배제되는
탓이다.
근로기준법과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원임금의 우선변제제도는
제도적인 헛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금년 2월 노사정의 합의로 제
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선원의 적용을 실질적으로 배체했다. 때문에 선원
들은 선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제때에 신속하게 지급받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의 절차에 따라 임금채권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
상법의 선박우선특권제도가 선원법의 규정에 의해 사문화됐다. 이에 따라
선워은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돼 사용주의
총재산을 강제매각해 임금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변제되는 저당
권이나 질권에 담보된 채권에 의해 임금채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
서 이같은 문제점을 고려할 때 현행 선원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든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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