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4 12:47

물류기업 해외투자 지원위한 전담기구 필요

검토대상 프로젝트사업화 효과적 지원 있어야
국제물류투자사업은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정책의 핵심부문으로서 물류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하려는 프로그램이다. 세계 물류시장규모는 2005년기준 약 6조달러로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7.6배정도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경제통합과 글로벌 제조기업의 국제분업화의 확산으로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 독일 등은 일찍부터 자국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정부도 지난 2006년부터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수립과 기초 타당성 조사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기관, 관련업계와 공동으로 중국, 베트남, 동유럽, 러시아 항만등 사업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검토대상 사업은 모두 타당성 조사 수준에 머물러 있고 사업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추진방식과 참여주체별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최근의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기 불황 등 외부적 여건도 호의적이지 못하다. 물류부문은 기업 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매력있는 투자대상이지만 현재의 대내외 상황은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투자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물류투자 정책은 홍보와 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확산정책보다는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실효적인 성과를 목표로 정책역량을 결집하는 수렴정책으로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고려해야 할 점은 우선, 검토대상 프로젝트의 사업화를 위한 효과적 지원이 요구된다. 기초타당성 조사에 이어 본 타당성 조사과정에 있는 사업들도 투자대상국 정책당국가의 협의부진, 리스크 상존 등으로 추진이 원활치 못하다. 또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시설의 구축에 대한 부담은 중소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위축시키고 있다. 비록 1조4천억원규모의 국제물류투자펀드가 조성돼 있으나 사모투자펀드의 특성상 기업이 투자의사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활용하기 어렵다. 이에 투자대상국과의 체계적인 협력으로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사업추진의 장기성을 감안할 때 양국의 정책당국간 포괄적 협력보다 전담기구를 통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공동물류센터나 물류부지조성 등과 같은 물류인프라 제공을 통해 해외진출 물류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이러한 물류인프라의 rokqf 및 조성을 위해 실시한 수요조사결과는 해외시장진출을 준비하는 국내물류기업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같은 정책을 위해선 전담기구를 통한 지분출자형 민관합동의 투자방식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행 관련 공기업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분출자형 지원을 주업무로 하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요구된다.
이와함께 사업위험이 잘 관리될 수 있는 사업추진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사업추진 방식은 건설, 운영, 금융등의 이질적 투자자를 초기에 하나의 투자단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업규모와 사업위험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어렵게 해 추진을 더디게 하고 있다. 또 제도의 도입단계이면서 해외사업의 특성상 정부가 사업을 발굴하고 주도함으로써 민간기업은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일부는 무임승차형 사업 참여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민간제안을 통한 사업발굴 및 추진을 통해 권리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투자단 방식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투자지원형태로 정부지원이 보다 강화되는 만큼 민간의 책임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계획서 접수→검토 및 선정사업에 대한 기본 설계비 지원→사업추진을 위한 법인 설립→사업추진 및 성가 모니터링 등의 단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관련정책간 연계를 통한 정책역량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발도상국의 물류시장 진출을 위해선 자원확보 프로젝트와 공적개발원조 프로젝트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채굴자원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물류시설 개발을 자원개발과 패키지화함으로써 자원확보 경쟁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공적개발원조 과정에서 축적된 국가간 협력관계를 통해 우리 물류기업의 진출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물류투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전담기구를 통한 사업화단계의 지원과 현행 추진제도의 개선을 통해 성공적인 투자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KMI측은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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