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8 18:16
선주배상책임공제 가입선박 안전점검 실시
점검비용 조합부담, 8월1일부터 한달간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정유섭)은 오는 8월 한달간 선주배상책임공제 가입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선박의 해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통해 조합원들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시중보험사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행되는 동 안전점검을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한 선박 213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999년부터 실시된 이 안전점검은 2001년 화물선 60척, 2002년 선령 20년 이상 선박 76척, 2003년 무선급 유조선 154척, 2004년 선령 20년 이상 전 선종 및 선령 20년 미만 무선급 비유조선 205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05년부터는 가입선박 진수일자 기준 3년 1회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2005년 236척, 2006년 242척, 2007년 227척에 대해 안전점검이 실시됐다.
점검에 따른 비용은 조합원의 부담 경감과 공제가입 선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합에서 일괄 부담하고 있는 반면 P&I클럽 및 시중보험사의 경우 보험 가입전 계약자 부담으로 선박 안전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8월1일부터 한달간 진행될 이번 안전점검은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감정사업 등록업체 등이 수행할 예정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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