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27 11:19

국제물류업계 "항공 유류할증료 비용 못낸다"

항공사측에 비용 부담 정식 요청
국제물류주선업체들이 항공사측에 대납하고 있는 유류할증료로 인해 수억원의 비용을 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제물류주선업체는 계약을 통해 수출하주를 대상으로 항공회사의 운송약관 및 운임을 대리판매해 화물을 유치하고 있으며 그 댓가로 운임의 5%를 화물판매수수료를 항공사로부터 받고 있다.

물류기업은 이 과정에서 운임정산 담보용으로 CASS코리아에 이행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 질권 등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물류기업들이 운임뿐 아니라 직접적인 수익과 관계 없는 유류할증료까지도 함께 하주기업으로부터 항공사에 대납해주고 있어 담보 비용 증가와 매출액 증가로 인한 세금 상승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사업자단체인 한국물류주선업협회에 따르면 협회 회원사들이 대납하고 있는 연간 유류할증료 규모는 연간 4800억원으로 전체 운임의 18.6%를 차지하고 있다. 항공화물 운임정산방식인 NET/NET으로 계산할 경우 50%에 이른다. 지난 1월에만 399억원의 유류할증료가 물류기업을 통해 대납됐다.

물류기업들은 유류할증료 대납을 통해 전혀 수익 혜택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담보비용인 보증보험료 7억원 가량을 연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하주들로부터 유류할증료를 받아 국적항공사에 대납할 경우 환차손 비용이 발생하는데다 미수금 발생, 매출증가에 따른 세금 증가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8일 CASS코리아 및 항공사측에 물류기업들이 내고 있는 담보설정 비용 7억원을 대신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항공사측은 이를 수용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비용부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후속 조치로 항공화물 판매대금 정산 약정서를 개정해 줄 것을 지난 24일 CASS코리아측에 정식 요구함으로써 압박 수위를 높였다. 협회는 물류기업이 유류할증료 대납을 위해 지불하고 있는 담보비용을 항공사가 지불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약정서에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유류할증료 대납에 따른 비용은 물류주선업체들엔 큰 비용임에도 항공사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대납에 따른 비용부담은 항공사가 당연히 져야할 몫"이라고 주장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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