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14 20:27
국제물류協, "협회 B/L 무단사용 엄금"
협회 로고 상표등록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KIFFA)가 협회 및 국제물류주선업협회연합(FIATA) 선하증권(B/L)의 무단사용 단속에 나섰다.
협회는 비회원사의 KIFFA 및 FIATA B/L 무단사용을 막고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한 협회 로고의 특허출원이 최근 특허청의 승인을 얻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 로고가 상표법에 따라 정식 상표등록됨에 따라 협회 비회원사인 국제물류업체(포워더)가 해당 B/L을 무단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협회는 비회원사의 무단사용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이를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에 등록하기 위해선 자사 명의로 발행할 B/L 및 항공화물운송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해 국제물류업계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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