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06 11:23

중국정부, 외국적선사에 연안운송 허용 검토

최근 중국정부는 외국적 선사에게도 연안운송을 허용하는 것을 주골자로 하는 연안운송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내 연안화물 운송시장에 외국적선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중국 해운시장의 개방성을 높이면서 환적화물 운송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하이 국제항만그룹의 천 슈위앤회장도 로이즈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개정 움직임에 적극 찬성했다.

이러한 법 개정 움직임은 외면상으로는 불법관행으로 이뤄지고 있는 글로벌 선사들의 연안화물 운송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글로벌 선사들이 상하이, 닝보 및 샤먼항등에 기항하면서 선박의 적취율을 높이기 위해 연안화물을 운송해 왔다.

이는 중국 교통부의 골칫거리가 돼 왔지만 이를 모두 규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버 개정추진의 배경에는 폐쇄적 연안운송법으로 인해 중국 환적 물량을 우리나라 등 인근 국가에 빼앗긴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례로 글로벌 선사인 MSC는 올 4얼에 아시아의 환적화물센터를 중국의 닝보항에서 한국의 부산항으로 옮겼다.
이에 따라 약 40만TEU의 물동량이 고스란히 닝보항에서 부산항으로 옮겨지게 됐다.

미국과 호주를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의 연안운송법은 여전히 외국적선사의 진입을 불허하는 폐쇄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자국의 연안운송 시장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연안화물운송에 별 문제가 노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은 폐쇄적 연안운송법을 고수할 경우 인근 국가와의 환적물동량 유치경쟁에서 뒤쳐지는 자충수를 두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의 연안운송법 개정논의는 빠르게 진전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글로벌 선사들의 환적화물센터를 다시 중국으로 빼앗기게 되는 등 환적화물 유치전략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연안운송법 개정추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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