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2-06 18:40

[ 알기쉬운 물류법, 건설교통부 「기업물류비 계산지침」해설 ]

서현진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약력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사)
일본 와세다대학 대학원 상학연구과 수사과정수료(상학석사)
일본 와세다대학 대학원 상학연구과 박사과정수료
일본 와세다대학 상학부 조수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부교수(현)
일본 와세다대학 객원교수('93-'94)
한국회계학회/이사('97)
일본회계학회/회원
한국경영학회/회원
한국로지스틱스학회/이사('97)
한국물류학회/회원
일본물류학회/회원
기술경영경제학회/회원
한일경상학회/회원
한국물류협회/연구위원

Ⅱ. 제2절 물류비 계산의 일반기준

제2절 물류비 계산의 일반기준은 본 지침의 적용기준 중에서 일반기준에 의
한 물류비 계산목적, 물류비의 과목분류, 인식기준, 계산방법 및 계산서에
대해 6-10조로 구성되어 있다.

6. 계산목적

제6조(일반기준에 의한 물류비 계산목적) 물류비에 대한 실태파악을 상세히
하기 위하여 실적물류비를 발생요인별로 계산함에 목적이 있다.

■ 계산목적
일반기준에 의한 물류비 계산목적을 물류비에 대한 실태파악을 상세히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지침의 목적인 개별기업의 물류비 계산의
정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다. 즉, 물류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산출해
내기 위해서는 물류비를 상세하게 개념 정의를 한 후, 분류하고 계산해 나
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 직접물류비
이를 위해 물류비 계산을 위한 원가의 종류로는 실적물류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실적물류비란 과거의 물류활동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말
하는 것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예정물류비와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실적물류비는 발생요인별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서는 발생요
인으로는 제7조의 물류비의 과목분류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별, 기능별,
자가·위탁별, 세목별, 관리항목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는 이러한 분류를 더욱 세분화 하거나 구체화 하여 요인별로 물류비를 계산
할 수도 있다.

7. 물류비의 과목분류

제7조(물류비의 과목분류) 물류비 계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영역별, 기능별, 자가·위탁별, 세목별, 관리항목별로 구분한다.

물류비의 과목분류는 다음과 같이 영역별, 기능별, 자가·위탁별, 세목별,
관리항목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 물류비 분류체계를 요약한 것이 <표 2
>이다.

<표 2> 물류비의 분류체계
과목분류 영역별 기능별 자가·위탁별 세목별 관리항목별
비 목 조달물류비 제조물류비 판매물류비 운송비 보관 및 재고관리비 포장
비 하역비 유통가공비 물류정보·관리비 자가물류비 위탁물류비 재료비 노
무비 경비 이자 ·시설부담이자 ·재고부담이자 (계정과목 체계준용) 조직
별 제품별 지역별 고객별 운송수단별 등

[참고]

<참고 1> 물류비 과목분류의 비교
산정기준 분류체계
건교부 계산지침 영역별 기능별 자가·위탁별 세목별 관리항목별
대한상의 매뉴얼 영역별 기능별 발생형태별 관리목적별
KPC 계산준칙 영역별 기능별 발생형태별 관리목적별

이 지침에서 물류비 과목을 영역별 → 기능별 → 자가·위탁별 → 세목별
→ 관리항목별의 순서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후술하는 물류비의 계산방법이
나 양식 등과의 통일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그리고 물류비의 분류에 있어서 과목, 비목, 세목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데, 이들 용어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사용하도록 한다.

■ 과목
과목(科目)은 물류비에 대한 비용항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분류체계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영역별, 기능별, 자가·위탁별, 세목별, 관리항목별 물
류비를 말한다.

■ 비목
비목(費目)은 물류비에 대한 비용항목을 나타내는 약어로서, 모든 물류활동
을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비용항목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의미이다. 다만, 여
기서는 전술한 과목별 분류체계에 속하는 영역별, 기능별, 자가·위탁별의
구분에 의한 물류비 항목, 예를 들어 조달물류비, …, 운송비, …, 자가물
류비, … 등이 여기에 속한다.

■ 세목
세목(細目)은 <별표 1>이나 <별지 제1호>의 세목별 분류에 해당하는 물류비
목을 나타내는 용어를 말한다. 이 지침에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자
의 기본적인 4개의 비목군이 있으며, 상세하게 연료비, …, 급료와 수당,
… 복리후생비, …, 시설부담이자… 등와 같은 기업의 회계부문의 계정과목
별 비목들이 여기에 속한다.
다만, 이러한 물류비 분류상의 용어 구분은 기업이나 부문 등의 회계실무나
물류비 관리 관행에 따라 상이하게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상세하
게 분류하지 않을 수도 있다.

(1) 영역별 분류

① 영역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달물류비는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매입자의 매입물자의 보관
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
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2. 사내물류비는 조달보관창고에서 원재료 등을 이동하여 생산공정(또는 공
장)에 투입되는 시점부터 생산과정중 공정과 공정간의 원재료나 반제품의
운송활동, 보관활동 및 생산된 완제품을 창고에 보관하기 직전까지의 물류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다만, 재료의 생산이나 제품의 제조공정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생산원가
또는 제조원가에 삽입되므로 물류비에서는 제외시킨다.
3. 판매물류비는 생산된 완제품 또는 매입한 상품을 창고에 보관하는 활동
에서부터 그 이후의 모든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하며, 반품물류활동
과 공용기, 파렛트 등의 회수물류활동 및 파손 또는 진부화된 제품, 포장용
기 등의 폐기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포함한다. 단, 개별기업의 관리목
적 또는 사정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물류영역은 기업 경영활동의 주요 영역중 어느 영역에서 발생한 물류비인가
를 식별하기 위해 구분한다. 또한 많은 기업에서 영역별로 담당부문이 다르
기 때문에 물류비를 계산하고 관리할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구분하게 된다.
물류활동의 영역을 구분할 때 검토해야 하는 점은 다음과 같은 2가지이다.
- 사내물류와 생산물류와의 영역을 어느 정도까지 영역에 포함시킬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일본이나 국내의 산정기준에서는 개괄적으로만 명시되어 있으
나, 국내의 많은 기업에서는 사내물류에 생산물류를 포함시키고 있다. 생산
물류비가 생산원가 또는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관리된다는 점은 총액은 포함
되고 있지만 생산원가중 물류활동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계산이나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류비 계산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관행적으로 물류비 계산의 범
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 물류영역을 몇 가지로 구분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폐기물류, 회수물류, 반품물류활동은 발생되는 금액이 크지 않
으므로 별도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판매물류활동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세부활동 또는 관리항목
별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판매물류비 내에서 상
세하게 분류를 할 수 있다.

[참고]
<참고 2> 영역별 물류비 분류의 비교
산정기준 영역별 분류
건교부 계산지침 조달물류비 사내물류비 판매물류비(반품, 회수, 폐기 포함
)
대한상의 매뉴얼 조달물류비 판매물류비(사내, 반품, 폐기 포함)
KPC 계산준칙 조달물류비 사내물류비 판매물류비 반품물류비 폐기물류비

1) 조달물류비
■ 조달물류비의 범위
조달물류비는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매입자의 매입물자의 보관창고
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
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여기서 [생산공정(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이란, 원재
료나 부품, 제품, 상품 등의 매입물자가 자사에 정상적으로 도착하여 사내
에서 생산, 가공, 판매 등의 목적을 위해서 물리적인 이동을 가하기 이전의
물자유통과정을 말한다.
조달물류비에는 운송, 하역, 검수, 입고, 보관(조달보관창고), 출고 등의
조달물류과정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비용의 범위는 재무회
계상의 자료(주로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회계자료)에 의하면 조달과정에서
외부에 지불한 비용만 나타나게 되므로, 자사내에서 생산공정에서 투입 직
전까지 실시한 검수, 하역, 입출고, 보관 등의 관련 제비용을 모두 포함하
여야 한다.

■ 타사지불 조달물류비와의 관계
국내 기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조달처(납품자)에서 매입물자에 대한 운송비
등을 부담하기 때문에 매입자측에서는 이 조달과정의 타사지불물류비를 거
의 산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운송비 등의 조달물류
비는 자사의 조달보관창고까지의 조달비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달창고보
관에서부터 생산공정에 매입한 물자를 투입하기 직전까지의 물류비를 추가
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 조달물류비의 비중이 너무 작
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조달물류비는 구입물자의 매입계약의 방법이나 계약조건 등에 따라
조달처인 타사에서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는 자사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파악하기 곤란하지만, 후자는 파악하기가 용이
하기 때문에 조달물류비는 구매부문의 역할에 따라 물류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에서 수입을 주로 하고 있는 수입기업의 경우, 매입물자의 물류
에 대해서는 물류비 금액이 매우 클 수 있기 ㄸ문에 조달물류비에 타사지불
또는 자사지불이라는 구분을 통해 조달물류비를 구체적으로 지불주체나 매
입방식 등에 따라 명시하는 것도 물류비 관리의 측면에서는 유용하다.

2) 사내물류비
■ 사내물류비의 범위
사내물류비란 조달보관창고에서 원재료 등을 이동하여 생산공정(또는 공장)
에 투입되는 시점부터 생산과정중 공정과 공정간의 원재료나 반제품의 운송
활동, 보관활동 및 생산된 완제품을 창고에 보관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
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여기서 [생산공정(또는 공장)에 투입되는 시점부터 생산과정중 ~ 생산된 완
제품을 창고에 보관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이란, 조달된 물자를 이용하
여 제품이나 상품을 생산(가공을 포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이나 보
관 등의 물류활동에 소비되는 비용으로서 완제품의 창고보관 이전까지 발생
한 비용을 말하고 있다. 다만, 후술하는 순수한 생산공정내의 물류활동, 즉
원재료나 부품 등의 공정내 이동이나 운반 등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은
생산물류비로 인식하여 사내물류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사내물류비에는 포장, 운송, 하역, 분류, 보관, 재고 등 사내에서 발생한
물류비를 포함하는데, 이 과정의 비용분류은 사내의 조직단위별(공장별, 지
점별 등), 물류경로별(수·배송의 경로, 직송경로 등), 보관장소나 위치,
보관방식별(창고보관, 배송센터보관 등) 등과 같이 물류흐름을 보다 구체적
으로 도표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사내물류비의 범위가 명확해 지게 된다.
이를 위해 제조기업의 경우, 공정과 공장을 중심으로한 물류흐름과 보관창
고나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한 물류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도소매업의
경우는 상품의 매입과정에서 보관, 출하 및 판매하는 과정을 보관창고 또는
물류센터의 측면에서 물류흐름도로 나타내면 매우 유용하게 된다.

■ 생산물류비의 제외
이 지침에서는 생산물류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사내물류비의
규정중에 '다만, 재료의 생산이나 제품의 제조공정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생산원가 또는 제조원가에 삽입되므로 물류비에서는 제외시킨다'라고 하여
생산물류비가 기업물류비의 범위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다.
생산물류비는 생산원가 또는 제조원가에 삽입되며, 제품의 제조공정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한정하고 있어서, 사내물류비와 그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
하고 있다. 이때 사내물류비와 생산물류비를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은 실무
적으로 용이한 일이 아니다. 물류비 산정실무의 관점에서 보면, 특정의 공
정(工程)단위나 또는 공장(工場)단위로 구분한 후 공정이나 공장외 또는 공
정이나 공장간의 물류비는 사내물류비로, 그리고 공정내 또는 공장내의 물
류비는 생산물류비로 인식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때 중요한 점은, 우선 사내와 생산이라는 2 영역간의 명확한 구분보다는
한번 영역을 설정하면 일정 기간동안(예를 들어, 3-4년) 지속적으로 동일한
영역, 분류 및 범위에서 물류비를 산정해 나가는 것이 비교분석이나 표준
비교 등의 관점에서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물류비 절감과 관련해서 물류합리화나 자동화와 같은 전략을 특정의
공장단위 또는 공단단위로 추진할 경우는 사내물류비와 생산물류비를 구분
하여 산정하는 것이 복잡하거나 또는 더욱 비효율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물류비의 분류와 산정을 공장물류비 또는 공단물류비의 관점에서 실
시하는 것도 유용하다.

3) 판매물류비
■ 판매물류비의 범위
판매물류비란 생산된 완제품 또는 매입한 상품을 창고에 보관하는 활동부터
그 이후의 모든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하며, 반품물류활동과 공용기
, 파렛트 등의 회수물류활동 및 파손 또는 진부화된 제품, 포장용기 등의
폐기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된 완제품 또는 매입한 상품을 창고에 보관하는 활동부터 그
이후의 모든 물류활동]이란, 사내물류활동이 종료되는 완제품의 보관에서부
터 그 이후의 모든 활동이므로, 즉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
과정의 물류를 비롯하여 반품, 회수 및 폐기의 물류 전과정을 포함하는 광
의의 판매물류비라고 말할 수 있다.
판매물류비의 구분은 개별기업의 관리목적 또는 사정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광의의 판매물류비를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판매물류비
판매물류비중 주문이행에 따른 협의의 판매물류비는 출고지시에 따라 보관
된 제품이나 상품의 피킹, 출고, 상차, 운송, 하차 등의 판매물류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제조업자에 있어서 공장 등의 제품창고에서
고객에게로 직송하는 경우나, 유통업자에 있어서 조달처나 매입처의 상품보
관창고에서 고객에게 직송하는 경우는 고객으로의 출고 이후의 비용을 판매
물류비로 인식한다.

■ 반품물류비
반품물류비는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의 반품물류활동에 발생하는 비용을 말
한다. 여기서 [반품]의 요건이란 제품이나 상품자체의 문제점(예를 들어,
상품자체의 파손이나 이상 등)의 발생이나 물류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 이
상, 하자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반품물류비에는 반품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 검수, 분류, 보관, 하역 등
관련비용을 포함한다.이때 반품 자체에 따른 비용(예를 들어, 상품 대금의
환불액)은 물류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회수물류비
회수물류비는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물류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파렛트, 컨
테이너 등과 같은 빈 물류용기의 회수비용을 말한다. 회수물류비는 청량음
료나 주류 등과 같은 업종의 경우 중시되는 비용의 하나이다.

■ 폐기물류비
폐기물류비는 파손 또는 진부화된 제품, 포장용기 등의 폐기물류활동에 발
생하는 물류비를 말한다. 여기서 [폐기처리]의 요건으로는 진부화나 소모
등에 의해 제품이나 상품, 또는 포장용기 등의 물류기기가 제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또는 제기능을 수행한 후 소멸되어야 할 상황 등을 의
미한다.
폐기처리시 수반되는 검수, 보관, 운송, 하역 등의 비용은 폐기물류비에 포
함되나, 폐기 자체의 비용이나 공해방지의 처리비용 등은 이 비용에 포함시
켜서는 안된다. 이러한 비용은 물류비가 아닌 일반경비 또는 제조원가에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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