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20 18:57
부산해양청, 연안화물선 2/4분기 유류비 보조금 신청 접수
지급대상은 경유 및 경유첨가유로 교통세가 부가된 유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정부의 에너지가격구조개편에 따른 경유세율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2/4분기 사용분 유류에 대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7월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사용한 연료유로서 경유 및 경유첨가유로 교통세가 부과된 유류(MDO, MF계열 등 블랜딩유 포함)에 한하며, 1ℓ당 지원단가는 285.60원이다.
부산해양청에 따르면 지난해 290개업체에 71억33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올해에는 약 116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보다 많은 업체가 적기에 유류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해양청에서는 2007년 1/4분기에 78개업체에 약 30억원의 유류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 연안화물선업계는 소형 노후선 위주의 비경제선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대량화물운송이 강점인 연안해송의 수송 경쟁력 저하 및 영세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고유가로 경영난이 심화되는 등 경쟁력 확보 방안이 시급하며 현재 외항화물선, 외항여객선, 내항여객선, 원양어선 및 연근해어선에 지원되는 면세유를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해 지원하는 등 근본적인 지원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해양청 홈페이지(www.portbusan.go.kr) 공지사항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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